H-1B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경우, H-1B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직책이 담당하는 업무가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 H-1B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직장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H-1B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되는 경우 등 H-1B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기간에 고용환경의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H-1B 신분을 획득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고용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H-1B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의 H-1B 신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용환경의 변화를 ‘material change’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new) H-1B 신청서나 혹은 이전에 H-1B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기술했던 내용을 변경하는 (amended) H-1B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material change’와 반대되는 변화를 ‘minor change’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 소지한 H-1B 신분의 연장을 신청할 때 이민국에 알려주면 된다.
이민법에서 ‘material change’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일반적으로 고용환경의 새로운 변화가 기존의 H-1B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조건들을 변경시킬 경우 ‘material change’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
가장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는 고용주의 변경(new employer)이다. 새로운 고용주는 반드시 새로운 H-1B 신청서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인수나 합병 등의 경우에 새로운 회사가 기존의 H-1B 고용주 회사의 모든 의무를 승계한다면(successor in interest) 고용주의 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minor change’라고 말할 수 있다. 고용주가 단순히 회사의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H-1B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동일한 회사이지만 근무 장소가 변경되면 경우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H-1B 신분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방노동부로부터 LCA라는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LCA에는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적정 임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H-1B 신청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연방노동부에서 선정한 지역 단위로 구분한다.
만약 새로운 근무 장소가 기존의 H-1B 신분을 신청할 때 약속했던 근무 지역 단위를 벗어난다면 ‘material change’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H-1B 신분을 변경하는(amended) H-1B 신청서를 즉시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H-1B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직책이 담당하는 업무가 변경되면 경우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기존의 H-1B 신분을 신청할 때 약속한 업무 내용과 상이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material change’가 발생하였다고 간주한다. 이 경우 기존의 H-1B 신분을 변경하는(amended) H-1B 신청서를 이민국에 즉시 접수하는 것이 좋다. 단수한 직책이나 직위의 변경보다는 실제적인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업무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full-time과 part-time의 두가지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의 H-1B 신분이 full-time인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1주일에 35시간 이하로 줄어들지 않는다면 ‘material change’가 발생하였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full-time에서 part-time으로 변경된다면 ‘material change’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기존의 H-1B 신분이 part-time인 경우에 full-time으로 변경되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기존의 H-1B 신분을 변경하는(amended) H-1B 신청서를 이민국에 즉시 접수하는 것이 좋다.
기존의 H-1B 신분을 변경하는(amended) H-1B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시기에 관한 명확한 지침은 없다. 그러나 가능하면 ‘material change’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물론 새로운(new) H-1B 신청서의 접수 시기에 관해서는 명백하다. H-1B 고용인이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고용주는 H-1B 고용인이 새로운 고용주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새로운 H-1B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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