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균 변호사 알아두면 유익한 H-1B 비자에 관한 상식 (1)

H-1B 비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단기 취업 비자이다. H-1B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민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단순히 H-1B 비자 신청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 보다는 왜 그러한 서류들이 필요한 것인가를 이해하고 서류들을 준비한다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H-1B로 종사할 직종이 고용주의 사업체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직종이어야 한다. 둘째, H-1B로 종사할 직종은 대학교에서 습득하는 전문적 이론이 반드시 필수적인 직종이어야 한다. 세째, H-1B로 종사할 외국인이 그 직종을 수행할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세가지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문답을 통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Q: H-1B 비자를 신청하는 고용주의 자격은 무엇인가?
이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사업체가 미국내에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고용주 납세 번호(EIN)를 받았다면, 회사 설립 여부나 소유주의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H-1B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E-2 사업체를 운영하는 외국인도 H-1B 비자를 신청할 ‘고용주’의 자격이 있다.
Q: 고용주의 사업체가 소규모이거나 최근에 시작한 사업체일 경우, H-1B 비자 신청이 거부된다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H-1B 비자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고용주의 사업체 규모나 영업 활동을 근거로 신청하는 직종이 회사에 적절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민국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주는 사업체의 안정성과 함께 그 직종이 사업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한다.
Q: 어떤 직종이 H-1B 비자를 받기에 적합한가?
H-1B 비자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에만 발급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이란 높은 수준의 특수한 지식을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여, 해당 분야에서 최소한 학사 이상의 학위나 그에 준하는 자격이 필요한 직종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상당히 주관적이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직종의 역활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H-1B 비자 신청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이민국은 직종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이며 그들이 스스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민국은 단지 제출된 서류들을 근거로 직종의 전문성을 판단할 뿐이다. 따라서, 신청자는 직종의 선택 뿐만 아니라 그 직종이 고용주 사업체에서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상세한 기술을 통하여 신청하는 직종이 반드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민국에 설득시켜야 한다.
Q: 한국에서 4년제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종은 반드시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신청하는 직종의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학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최소한의 학력이란, 직종의 전문성과 연관된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을 의미한다. 신청하는 직종이 유통업체에 반드시 필요하며, 최소한 경영학의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 직종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H-1B 비자 신청이 승인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Q: 한국에서 경영학으로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 제조 회사 영업부에서 7년 동안 근무한 후, 미국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비록 학사 학위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학력과 경력이 학사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면, H-1B 비자를 신청하는 전문 직종에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주의할 점은 부족한 학력을 경력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경력이 H-1B 비자를 신청하는 직종과 밀접히 연관되면서 점차적으로 책임이 높아가는 직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신청자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기관으로부터, 외국인의 학력과 경력이 미국의 학사 학위와 동등하다는 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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