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변호사 이혼법정 이야기 (1) – 재산분할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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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혼 관련 변호를 해 오면서 고객들로부터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 "무슨 법이 이래”? 사실 지면상이라 좀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같은 뜻의 말을 더 거칠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었다. 이혼소송 중에 감정적으로 민감해지는 상황들이 많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또 한편으론 필자 자신도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다른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다. 나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공정한 법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제 법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나 가치관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그냥 우리가 사는 이 텍사스 주의 법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한다.
이혼은 그간 함께 했던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내고 각각 홀로 되려는 절차이다. 당연히 함께 했던 것들에 대한 정리단계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그간의 재산 및 부채를 정리하는 것은 여간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떤 것이 누구의 것인지, 어느 정도가 자신의 몫인지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텍사스 주의 이혼법정은 여기에 혼란을 하나 더한다. 흔히 텍사스를 “공동재산의 주”라고 칭한다. 혼인 기간중 생긴 대부분의 재산을 일단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말이다. 누가 번 돈인지,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는지, 누가 구입했는지 하는 것들로 단순히 재산의 소유권을 말하지 않는다. 참고로 미국내에서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등 9개 주가 이러한 원칙을 택하고 있다.
텍사스 주의 이혼법정은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재산”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는 권한을 갖는다. 그렇다면 나눌 필요가 없는 각 당사자의 개인재산은 어떤 것들일까? 텍사스 주법에 의하면, 결혼 전에 이미 자신이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재산은 그 사람의 개인재산이다. 그리고 혼인중이라도 자신이 증여 및 유산 상속으로 얻은 재산, 혹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구입한 다른 재산도 역시 그 사람의 개인재산으로 분류한다.
똘이 엄마가 이미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시집을 왔다고 하자. 결혼 후에도 그 자동차는 똘이 엄마의 개인재산이다. 그럼 똘이 엄마가 결혼한 지 삼년째 되던 해, 친정 아버지로부터 캐롤튼시 인근에 있는 자그마한 주택을 하나 증여받았다고 하자. 이 역시 똘이 엄마의 개인재산이다. 친정 아버지가 똘이 엄마에게 특별히 증여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년후 똘이 엄마가 그 증여받은 주택을 팔고 그 돈으로 고급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하고 나머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자. 그 고급 자동차와 주식 역시 똘이 엄마의 개인재산이다. 자신의 개인재산, 즉 친정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팔아 산 것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결혼한 후 부부가 각기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대표적으로 혼인상 공동재산이다. 누가 번 돈이든 관계가 없다. 또한 결혼 후 생긴 대부분의 재산도 혼인상 공동재산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동재산 혹은 개인재산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재산으로부터 결혼 기간중에 생긴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은 혼인상 공동재산이다. 다시 예를 들어 보자. 똘이 엄마가 결혼한 후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벌어 온 월급이 있다면 이는 부부간의 공동재산이다. 남편과 함께 서명한 특별한 동의서가 없는 한, 똘이 엄마 자신의 월급을 다른 은행구좌를 열어 아무리 따로 관리해도 텍사스 주법상 똘이 엄마의 월급은 남편과 함께 갖는 공동재산이다. 반면 똘이 엄마가 남편 몰래 남편 월급으로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고 치자. 부부간의 공동재산인 남편의 월급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혼인상 공동재산이다. 아무리 여성용 다이아몬드 반지라 하더라도 남편도 그 반지에 대해 재산권을 갖는다. 그렇다면, 앞에서 예로 들었던 똘이 엄마의 마이크로소프트사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수입은 과연 똘이 엄마의 개인재산일까? 아니다.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매입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식 자체는 똘이 엄마의 개인재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주식으로 발생한 수입은 혼인상 공동재산이 된다. 앞의 예에서 나온 똘이 엄마의 고급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그 자동차 자체는 똘이 엄마의 개인재산이지만, 그자동차를 남에게 렌트를 내 주고 얻은 수입이 있다면 이는 혼인상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약간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똘이 엄마가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산 고급 자동차를 구입당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똘이 아빠의 명의로 했다고 하자. 그리고 똘이 아빠가 그 자동차를 잠시 타인에게 렌트하여 수입을 얻었다고 하자. 그 고급 자동차와 그 자동차로부터 발생된 렌트카 수입은 과연 개인재산일까 혼인상 공동재산일까? 이 경우 텍사스 이혼 법정은 일단 그 고급 자동차를 똘이 엄마가 똘이 아빠에게 선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똘이 아빠의 명의로 구입한 고급 자동차는 아무리 똘이 엄마의 개인재산 (친정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팔아서 생긴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도 남편인 똘이아빠의 개인재산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한편 그 고급 자동차로부터 발생한 렌트카 수입은 어떨까?  앞에 예에선 개인재산이던 공동재산이던 관계없이 이로 인해 결혼 기간 중 발생하는 수입은 혼인상 공동재산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또 반전이 있다. 텍사스 주법에 따르면, 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선물로 증여를 한 경우라면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일차적으로 그 증여받은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똘이 아빠가 그 고급 자동차를 이용하여 얻은 렌트카 수입은 똘이 아빠의 개인재산으로 볼 수 있다.
텍사스 이혼법정에서의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다보면 며칠이 걸려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론에 불과한 이야기일 뿐이다. 결혼기간이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갑작스레 찾아 온 이혼일수록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마련이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해 오면서 실제로 개인재산을 깔끔하게 따로 관리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쉽지도 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서로간의 개인재산이 서로 섞여 개인재산과 공동재산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부부 사이에 재산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도 상호간에 너무나도 다른 생각 혹은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재산 및 자금과 관련된 문서들이 모두 보관돼 있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다. 물론 결혼전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서가 있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도 쉽게 재산분할 방식에 문서로 합의하는 경우라면 복잡한 텍사스 주의 법 규정이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혼 소송은 당사자들을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만든다. 여러 각도에서 미리 예상해 보고 준비해 볼 부분이 많이 있다. 사소하게 보이는 상황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혼을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에 있다면 반드시 이혼법정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기를 권한다. 변호사의 끊임없는 법률 연구와 심도있는 대화 및 자문은 “무슨 법이 이래”라는 반응을 “아, 이런 법이 있었구나”라는 반응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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