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변호사의 상법 전망대: 리스크 매니지먼트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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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 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저를 찾았습니다. 제 클라이언트들은 각각 비즈니스 분야도 다를 뿐더러 비즈니스 경험에도 차이가 있었고 법률문제와 문제해결에 임하는 자세 등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니, 법적 소송에 휘말릴 단계이거나 이미 소송에 연루돼있어 심적으로 몹시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그들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비즈니스에도 전념을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일에 정신을 뺏겨야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나요?”입니다.
이에 대한 제 답변은 법적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리스크를 줄이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주제를 다루는 분야의 학문을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라고 칭합니다.  
간단히 말해 리스크 매니지먼트란 리스크를 인지하고 분석하며 대처전략을 짜고, 이런 경영수단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환경문제, 바뀐 법률문제, 전문적 기술 (또는 기술부족),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부주의, 혹은 고의로 저질러진 불법행위 등이 이에 속합니다. 리스크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리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리스크를 피하거나, 리스크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을 줄이거나, 특정 리스크로 비롯된 결과의 일정부분 또는 전부를 감수하는 것 등입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발생할 확률이 높거나 발생시  큰 피해가 따르게 되는 리스크를 인지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제 삼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법적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방법 또는 소송에 연루됐다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오너라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할 사안으로 모든 계약서 작성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면 소송에서 승소한 측이 변호사 비용을 되돌려 받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텍사스 법에는 계약위반 소송에서 승소한 측은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변호사 비용문제를 계약서에 명시해서 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야기된 비용을 물게 함으로서 리스크를 상대방에게 떠넘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송으로 야기된 비용에는 소송에 필요한 전문가 증인 비용(expert witness fees) 등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소송제기 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변호사 비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소송에서 진 쪽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쓸데없는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미리 방지해주고 법정에 가기 전에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고 개인책임은 가능한 피해야합니다. 비즈니스 책임보험이 많은 부분을 커버하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소송에 휘말린 후에야 그런 종류의 분쟁에 대비한 추가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종업원이 자주 바뀐다거나 종업원에 대한 차별대우로 소송을 당할 확률이 많다면 ‘고용관행 배상 책임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사람들의 물품을 취급하고 보관하는 것이라면 물건이 손상 내지 파괴될 경우에 대비해서 ‘수탁자 배상 보험(bailee coverage)’에 들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상해가 예기되는 비즈니스는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에 가입해야 합니다. 제 삼자와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객이나 여러분의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은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개인이건 회사이건 괘념치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회사 이름으로 함으로서 리스크를 개인으로부터 법인으로 떠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설명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 변호사와 보험 에이전트를 만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은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박정호 변호사|972-241-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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