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배우자가 사망한 클라이언트가 저에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 분은 남편이 사망한 후 재산을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남편과 공동명의의 집과 자동차였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했더니 유산상속의 법절차를 밟아야만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상속을 받으려면 $7,5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는 이 클라이언트에게 다른 옵션도 있다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텍사스에서 유언장 없이 죽은 사람의 재산을 적법한 사람에게 적은 비용으로 양도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상속권 진술서(affidavit of heirship)와 소액유산 진술서(small estate affidavit)입니다.
상속권 진술서는 보통 부동산을 상속하는데 이용됩니다. 대부분의 텍사스 부동산 권리증에는 부부의 공동소유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누가 소유자이며 배우자가 죽었을 때 이를 매매할 권리를 누가 갖는지에 대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을 상속 받기 위해서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에게 양도될 재산을 흔히 상속재산(heirship property)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재산은 임의의 매매가 가능하지 않으며 상속권 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타이틀 회사가 타이틀 보험을 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상속권 진술서는 자동차를 상속받는 데에도 이용됩니다.
상속권 진술서의 목적은 적법한 상속인에게 합당한 소유권을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가족력을 서술하고 유언검인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인임을 적어 넣습니다. 진술서에 적어 넣어야 될 실질적인 필요조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진술서는 죽은 사람의 직계가족이 작성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없는(즉, 상속권 진술서로 이득을 보지않는) 두 사람 이상의 확인이 필요하며, 진술서에는 죽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혼인내력과 텍사스 유언검인법에 따른 모든 상속인의 리스트, 사망진단서 원본이 포함돼야 합니다. 제대로 작성된 진술서라면 유언검인법의 특별조항을 명시하고 누가 상속인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이의제기 법정소송에 대비해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부동산 기록부에 제출합니다. 진술서가 제출된 뒤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토지 기록부에 5 년 이상 기록이 보유되면 유언검인법은 이를 기정사실화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인들은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한 사람 이름으로 신청해서 보유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든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제 삼자에게 양도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형자산 $50,000 이하를 상속하고자 할 때는 소액유산 진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유언장없이 죽은 사람의 경우에 이용됩니다. 진술서는 죽은 사람의 모든 유형자산을 포함해야 하는데 어떤 물품이 상속될 것인지 자세히 서술해야 합니다.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공동의 유형자산이고 어떤 것이 별도의 자산인지 명확히 적어 넣습니다. 진술서에는 죽은 사람의 채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어 넣는데, 크레딧 카드 빚, 의료비용, 공공요금 등 죽은 사람이 갚아야 될 채무 중 아직 갚지않은 부분에 대한 서술입니다. 이 진술서는 죽은 사람의 유형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 이용됩니다. 상속권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소액유산 진술서에도 죽은 사람의 혼인력과 가족력을 자세하게 적어서 누가 유형자산을 상속 받느가에 대해 적고 각 상속인은 공증을 받아야합니다. 이 진술서도 역시 이해관계가 없는 두 사람의 증인이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야 되며 죽은 사람이 살던 카운티의 유언검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유산 진술서는 보통은 유형자산을 상속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만 죽은 사람과 같은 집에서 주거를 하던 사람이 집의 소유권을 이어받기 위해서도 이용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상속인들간의 협조가 필요하며 모든 기록절차를 확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진술서로 재산상속을 받는 것은 상속인들이 여러 곳에 떨어져서 살고있고 연락이 끊긴 경우도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언검인법은 선서진술인이 별도의 인증선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상속될 재산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이런 진술서를 이용함으로써 상속인은 유언검인 비용에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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