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균 법률 칼럼 | 알아두면 유익한 E-2 비자에 관한 상식(5)

비자(visa)와 체류신분(status)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구별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비자는 해외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관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여권에 찍어주는 한 페이지 사이즈만한 스탬프를 말하는데, 일정한 기간동안 비자의 종류에 따른 목적으로만 미국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체류신분은 미국 입국시 입국대에 있는 심사원이 여권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부여되는데, 미국에 하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신분과 기간을 명시한다. 
만약 미국 입국시 허가받은 체류신분을 이민국을 통하여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이민국 승인서에 붙어 있는 I-94가 새로운 체류신분과 체류기간을 증명한다.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신분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다. 예를 들어, E-2 비자의 유효 기간이 5년이라 하더라도 E-2비자 소지자들은 미국 입국시 항상 2년의 체류기간을 허가받거나 또는 2년 이내에 여권이 만기하는 경우 여권 만기일까지만 체류기간을 허가받기도 한다. 
따라서 여권에 적혀 있는 체류기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만기일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1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남은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미국 입국시 2년의 체류기간을 허가 받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E-2비자의 유효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여권에 적혀 있는 체류기간은 여전히 유효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내 체류신분은 여권에 적혀 있는 기간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해외 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에 주재한 미국 영사관을 통해 E-2비자를 다시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비자 및 체류신분과 관련하여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신분을 E-2로 변경하면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E-2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과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서로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본다.
E-2비자 심사에서 미국 영사가 살펴보는 것은, 신청자가 E-2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과거 소지한 비자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벗어난 적이 있는지 등이다. 
따라서 B-2나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민국을 통하여 E-2로 체류신분을 바꾼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정되어 미국 영사관에서 E-2비자를 받는데 별 문제가 없다. 
단지 미국 영사관의 E-2비자에 대한 심사 기준이 이민국보다는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 영사관의 심사 기준을 맞출수 있는지 확인한 후 비자 신청을 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2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E-2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한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경우, 혹은 B-2나 F-1비자로 입국한 이후 이민국을 통하여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였는데 한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E-2체류신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6개월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 E-2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
먼저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E-2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에 E-2비자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야 한다. 
E-2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자가 인터뷰 일정을 잡은 후에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E-2비자를 받아서 오면 된다. 이 때에는 E-2비자를  처음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외에도 투자자가 미국에서 E-2 체류신분의 유지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으며, 또한 투자한 사업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영사관은 E-2사업체의 세금보고서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다. 세금보고서에는 E-2 사업체의 연간 총수입과 순이익 그리고 고용인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포함한 연간 총지출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정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도 상세히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자가 성공적으로 한국에서 E-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세금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변호사 및 회계사와 상의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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