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균 법률칼럼 | 알아두면 유익한 E-2 비자에 관한 상식(1)

E-2 비자에 관한 문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개별적으로 주변으로부터 얻는 정보가 사실과 달라 곤란을 겪는 분들도 많이 만나 보았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부터 몇회에 걸쳐서 E-2 비자와 관련된 이민법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2 비자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금
많은 분들께서 E-2 비자에 관하여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E-2 비자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민법에는 최소한의 투자 금액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이민법에서 E-2 비자의 투자 금액에 대한 언급은 다음의 2가지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E-2 비자를 위한 투자금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서 ‘어디까지 사용된 금액을 E-2 비자를 위한 투자금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투자금의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해당사업체의 시장 가격 대비 투자금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미국법의 특징은 법조항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에 충실하며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공간의 고려에 따라 법의 적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변호사들은 E-2 투자금의 최저 금액이 얼마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 E-2 비자에 관련된 법을 살펴보고, E-2 비자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각각의 사례에 따라 적절한 투자 금액의 범위 정도를 추측하여 조언할 수 있을 뿐이다.
E-2 비자 심사는 투자하는 사업체가 이민법에서 규정한 E-2 사업체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만약 그 사업체가 이민법에서 규정한 E-2 사업체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그 사업체의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인정된 투자 금액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면, 투자 금액은 E-2 비자를 승인받는데 적절한 액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E-2 비자를 취득하려는 분들은 구매하거나 창업하는 사업체가 이민법에서 규정한 E-2 사업체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먼저 알아보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투자하는 금액이 E-2 비자를 승인받는데 적절한 투자 금액인가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E-2 비자 취득을 위한 투자금의 근거
E-2 비자와 관련된 투자금의 근거에 관하여 다음의 3가지를 알아두어야 한다.  첫째, 투자할 금액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투자할 사업체를 담보로 빌린 자금은 투자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세째, 투자할 금액이 반드시 외국에서 들어올 필요는 없다. 물론 투자자는 투자할 금액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투자금 마련으로 인정받는 방법으로는 저축예금, 선물이나 증여금, 상속금, 상금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투자자 소유의 부동산의 대여 혹은 매매, 투자자 소유의 주식이나 펀드의 해지를 통해 마련한 자금 등도 적절한 투자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권 등에서 빌린 자금도 무담보이거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한 것이라면 적절한 투자 금액으로 인정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투자할 사업체를 부모 등으로부터 직접 상속받는 것은 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E-2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의 근거를 단순히 기술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투자금의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된 투자금이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준비되었는지, 그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투자자의 소유로 되어있는 은행 구좌로 이동되었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다시 어떤 경로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투자되었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서류들을 E-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금의 이동시 어떤 액수의 자금이 언제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갔는지를 명백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가정하자. 아파트 매매로 받은 자금이 투자자의 은행 구좌에 입금되었을 경우, 단순히 매매계약서와 매도 금액이 투자자 통장에 입금된 내역만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매도자금이 매매계약서에 나와있는 구매자의 이름으로 투자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내역까지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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