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변호사의 이민생활 법률 | 사람의 가치

사람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지요?  
제가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 죄값을 어떻게 매겨야할 지에 대해선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화가 나서 철수 씨의 따귀를 때렸는데 철수 씨의 약한 고막이 그만 터지게된 경우, 저는 고막 치료에 들어가는 당장의 치료비와 앞으로 나가게될 치료비를 물어드리는것이 타당하겠지요.  
그런데 똑같이 갑돌이에게 뺨을 맞게된 순이 씨는 다행하게도 고막은 안 터져서 치료비는 안 물게된 경우, 이런 경우 순이 씨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그다지 많지않게 됩니다. 상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한국에서처럼 사람을 고의적으로 폭행을 하게 되면 합의를 해줘야 형사 처벌을 모면하게되는 제도가 미국엔 없습니다. 아무리 치료비와 보상비를 물어주어도 형사처벌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또 형사처벌을 안 한다고 해서 치료비와 보상비에 대한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이 씨처럼 정신적인 충격과 보이지않는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겐 보상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흔히 일어나게 되는 차사고는 어떻습니까? 차사고는 주로 부주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엔 병원비보다는 차 견적금액에 따라 보상금의 차이가 나게됩니다.  
특히 저처럼 운동을 안하는 중년의 여성들은 경미한 사고로도 많은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도 차의 손상이 적었다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는 믿어주지않는 것이지요. 또, 이런 경우 억울해서 소송을 간다고 할 때 소송비와 시간을 감안해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보험회사에선 보상액을 적게 주려 버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주는 보상비만 받아서는 병원비만 겨우 내게 되고 앞으로 있을 후유증에 대한 앞으로 나가게될 병원비인 본인의 보상금은 그만 쥐꼬리로 전락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 재미있는(?) 현상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다달이 보험을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보험을 쓰지 않으시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에 청구를 하게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겁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드리지만 보험회사는 손님을 보호해준다고 선전은 해도 손님의 이익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함을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보험청구가 두려우시면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Policy)만 가지시고 나머지는 취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많은 보험금이 절약이 되실테고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보험회사에 본인이 청구할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상황에 대해선 본인의 책임보험이 커버를 해줄테고(책임한도액까지만),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에 대해선 상대방 보험에서 보상액을 주겠지요(물론 이때 상대방 보험의 최대 한도액이 본인이 입게된 손해보다 더 적다면 그 한도액까지밖엔 못받게되지만요).
요는, 본인의 보험금이 올라갈 것이 두려워 본인의 보험에 청구를 안하실 요량이시면 지금 당장부터 보험금을 절약하시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Full Coverage를 하셨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청구를 하셔야 그동안 이런 때를 대비해서 남들보다 많이내왔던 보험료가 덜 아깝게 되는 것이지요.
힘들게 무거운 접시를 나르고 불평하시는 손님들 시중을 드는 웨이터나 웨이츄레스들에겐 20%의 TIP의 비용보다는 최신형 차나 최신형 핸드폰에 돈을 쓰는 것에 더 관대하게된 세상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다쳤을 때 그 때를 대비해서 들어둔 보험까지 못쓰게 된다면 더 더욱 슬픈 일입니다.
추신;
DAPA(추방유예 확대조치)에 대한 결론은 당분간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6월 정도 기대를 하고있습니다만 그전에라도 소식이 있게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아 4대4의 팽팽한 분열이 있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의 확대조치는 텍사스 법원의 명령이 그대로 서게 되어 당분간 새로운 발전이 없게됨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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