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최근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 갱신을 하셨던 분이 계신지요? 과장하지않고 15분이면 새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는 어떻습니까? 특히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신 분들은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자주 운전면허 갱신을 하러가셔야 하고 SAVE system에 재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엔 여러번 왔다갔다해야 하는 불편함까지 감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에 찾아가서 왜 기록이 잘못되어있는지 문의를 하러가면 기록이 잘못된 것 없다고, 운전면허국에 직접 연락을 해주겠다는 다짐만 받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을 기다린 후 다시 운전면허국에 가서 면허증을 받게됩니다.
이 고충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운”밖엔 없다보니 마냥기다리는 것이 미국생활의 지혜가 된다고 할까요?
이민국에서 이민국 수수료를 올리면서 웹사이트에 많은 유용한 정보를 올리기 시작하고 이민변호사 채널을 통해 신청 수속기간을 주던 체재를 보완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민국 웹사이트에 신청 수속기간을 올리기시작한지도 이미 수년입니다.
문제는 이민국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수속기간이 항상 맞지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수속기간은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일단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수속기간을 기다리신 후 아직까지 소식(승인통지서든, 정보를 더 달라는 통지서, 또는 아예 거절통지서)를 받지 못하시면 이민국에 바로 전화문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정상적인 수속기간중이라면 전화문의를 추후 몇주 후 다시하라고 하던지 사실상 수속기간이 벗어났다면 문의를 받아주게 됩니다.
문의를 받는 경우 보통 정보를 더 달라는 통지서를 받게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중요한 점은 사건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민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정부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때 적어도 2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민국에게 그만큼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은 일단 소송고발서를 작성 접수를 하기 전 이민국 변호사에게 일단 사본을 보내주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해결이 납니다. 즉, 실질적으로 이민국의 사건미해결로 인한 소송은 없게 됩니다. 보통 소송을 하게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판결을 받았고 이민국의 판결근거가 법에 맞지않는경우에 항소를 할 때입니다.
이민국에 전화를 하려면 담당 변호사이든지 이민국신청 접수의 대상자여야합니다. 즉, 옆에있는 사람이 답답하다고 전화를 할 수는 없지요. 단, 이민국신청인의 입회하에 친구가 대신 통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온 접수증 밑에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있습니다. 그곳으로 전화를 직접 하시면 여러 선택을 하고 접수번호를 입력한후 이민국 직원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전화를 받는 이민국 직원은 본인의 사건을 처리하는 이민국 직원이 아니라 이민국의 시스템을 보고 정보를 확인해주고 알려주는 일만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답은 얻으실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건이 현재 진행중인지, 사건진행이 정상 수속기간을 훨씬 넘어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사건이 승인이 났거나 거절이 되었는데도 웹사이트엔 그대로 수속중인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얼마전 텍사스 지부이민국(고용을 통한 이민청원 I-140 전담반) 직원들과의 만남에서 저의 불만은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수속기간과 실질적인 수속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아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손님들까지도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자 이민국 직원 왈 텍사스 이민국에서 직접 수속기간을 웹사이트에 올리지 않는다고, 자기도 누가 올리는지 모른다는 말을 전해들었는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수속기간은 마치 이민법이 변하듯이 상당히 역동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번달에 접수한 사건이 4달이 걸렸다면 다음달에 접수한 사건도 4달이 걸리리라는 예측을 함부로 할 수없다는 점을 들어 일단 믿을만한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진득하게 조바심내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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