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항상 역동적입니다. 이민관들도 다른 정부단체에 비해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특히 달라스 이민국을 보시더라도 한 곳에 계속 붙어(?)계시는 이민관들이 예전에 비해서 매우 드문 양상을 보입니다.
고용을 통한 영주권 수속이나 고용관련 비자업무를 처리해주는 California Service Center, Texas Service Center 등의 기관도 이민관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 처리속도는 물론이고 심사의 엄격함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첨예한 정보는 전방에 나와있는 저희들 변호사들밖엔 잘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서치를 하시거나 웹사이트에서 보시게 되는 정보가 있다면 언제 올라온 글인지 잘 보셔야 하는데 대부분은 언제 올라왔는지 모르는 댓글들을 보시게 되면 현재 상황과 잘 들어맞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하십니다.
이 중 비교적 얼마 오래된 지 않은 이중 비자순위 가이드 라인과 함께 섞여 손님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분야가 바로 자녀연령제한에 대한 보호조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민법상으론 친자라면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만 “Child”로 구분이 된다는 점 먼저 유의하시면 됩니다.
21세가 넘었다고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이민법은 인간의 상식과는 좀 많이 동떨어져있는 법이라고 늘 말씀드렸지요.
“Child”라고 구분이 되면 너무 좋은 것이 일단 카테고리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구분될 뿐아니라 부모님 중의 한 분이 영주권을 받게될 때 따라서 덤으로(?) 함께 받게되는 이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오라버니를 미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으로 초청을 해놓았을 때, 마냥 기다린 후 드디어 비자 순위 차이가 되어 영주권신청을 한다할 때 제 조카의 나이가 만 21세가 안되었다면 오라버니와 함께 조카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 제 조카의 나이가 21세가 되어버렸다면 조카는 고모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더 이상 못받게 되지요.
비자순위의 이중 구조
작년 10월(2015년 10월 1일- 이민국의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부터는 비자순위의 이중구조가 생겼던 것 아시지요?
예전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되어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게되는 수속기간 등을 고려해서 영주권 받는 날이 되기도 전에 서류신청을 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이 되었던것이지요.
따라서 이제는 비자순위발표란(Visa Bulletin)을 보시면 가족을 통한 영주권이나 고용을 통한 영주권이나 두개의 도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제한 보호기제
일단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자녀의 연령이 더이상 진전되지 않고 연령 동결이 되는 연령제한 보호기제와 함께 작용하여 자녀의 나이가 그만큼 더 빨리 동결이 되게되므로 불과 몇개월의 차이로 부모와 영주권상의 생이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더 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연령계산
여기에다가 더 복잡한(?) 계산을 하셔야하는데 이민청원을 접수한 후 승인을 받기까지 이민국의 수속지연으로 인한 수속기간은 자녀 나이에서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오라버니를 위해 이민수속을 한 것이 2010년 1월 1월인데 이민국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 2014년 12월 31일이라면 저는 제 조카의 나이에서 4년을 빼서 나이 산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해가 잘 되시지요?
(전 학교 선생님될 걸 그랬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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