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어가는 2015 을미년의 아쉬움을 미처 달래기도 전에 이미 2016 병신년이 성큼 다가왔다. 그리고 매년 그렇듯이 미국에서 전문직종으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2017 회계 연도에 해당하는 H-1B 비자의 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H-1B 비자는 미국이나 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단기 취업 비자이다. 이민법에 H-1B비자의 연간 발급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초기에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는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H-1B 비자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한편, H-1B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승인된 일자와는 무관하게 H-1B 비자의 효력은 2016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외국에서 H-1B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9월 20일 이후부터 입국이 가능하며,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H-1B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분들은 반드시 2016년 9월 30일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F-1 체류신분으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위의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 F-1 체류신분이 졸업과 동시에 만료되어 9월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졸업 이후 1년 동안 취업이 가능한 OPT 승인을 받더라도 졸업한 해에 H-1B 신분으로 변경하지 못했다면, 이듬해 H-1B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더라도 9월 30일 이전에 이미 OPT의 허용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4월 1일 부터 H-1B 신분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5월에 4년제 학업을 끝내고 졸업하면서 F-1 신분이 만료되는 분들이나 이미 학업을 마치고 OPT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9월 30일 이전에 OPT 기간이 만료되는 분들이 9월 3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나 자격을 연장할 수 있는 “Cap-Gap”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민국에서는 F-1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규정을 마련하였다. 이것을 ‘H-1B Cap-Gap Regulations’라고 하는데, F-1 체류신분의 만료 시점과 H-1B 체류신분의 시작 시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체류신분상의 공백기간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규정이다.
우선 “Cap-Gap” 자동연장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1신분으로 본인의 체류가 허용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H-1B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허용된 기간에 H-1B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본인의 체류가 허용된 기간이라 함은 F-1 신분으로 학업을 지속하는 기간이나 OPT가 유효한 기간 혹은 F-1 신분으로 학업이 끝나거나 OPT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60일 (grace period) 이내를 말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서 H-1B 신청서를 접수하면 “Cap-Gap”의 자동연장이 발효되어 H-1B 신청서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체류신분이 자동 연장되고, 이후 H-1B 신청서가 승인된다면 승인된 H-1B 신청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해 9월 30일까지 자동적으로 체류신분이 연장된다. 물론 H-1B 신청서의 승인이 거부되면 “Cap-Gap”의 자동연장이 중단되어 체류신분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 만약 H-1B 신분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의 F-1 신분이 만료된 이후에 H-1B 신청서의 승인이 취소된다면, H-1B 신청서의 승인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자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안에 미국을 출국해야한다.
만약 OPT 허용 기간동안에 H-1B 신청서를 접수한다면 F-1 신분은 물론이고 OPT 기간도 “Cap-Gap”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장되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OPT 기간이 만료된 후 허용된 60일 기간내에 H-1B 신청서를 접수한다면 F-1 신분은 “Cap-Gap” 혜택을 받아 9월 30일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되나 그 기간동안 직장에서 근무는 할 수 없다.
또한 F-1 신분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H-1B 신청서를 접수하였다면 졸업을 하더라도 F-1 신분은 “Cap-Gap” 혜택을 받아 9월 30일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되지만 그 기간동안 직장에서 근무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OPT를 신청할 수도 없다.
한편, H-1B 신청자가 “Cap-Gap” 기간동안 미국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F-1 신분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미국으로 재입국 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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