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헌 CPA의 세상 사는 이야기: 증세방지법: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o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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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8일, 미국의회는 “미국민의 증세 방지 법안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of 2015)” 이라는 민생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앞으로 약 10년 동안 약 $622billion,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622조원 만큼의 혜택이 나타날 수 있는 법안으로, 다른 많은 법 조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의 하나는, 2014년 말에 없어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던 법 조항들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만간 다가온 2015년 소득세 보고 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한 것 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Section 179 expense라고 하는 것과, Bonus Depreciation이라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ection 179 = 정부는 비지니스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 자영업이든, corporation과 같은 법인이든, 한 해에 $500,000까지 투자금을 상각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Section 179 Deduction 이라고 불립니다. 일반세법에 의하면, 올 해에 새로운 기계나 가구 등을 구입 했을 때, 이러한 기계나 가구 등은, 7년에 걸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구입비용을 올해에 다 비지니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7년에 걸쳐서 상각 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올 해 기계를 $10,000어치 구입하고, 그 돈을 다 지급하였어도, 그 $10,000을 다 올 해의 비용으로 빼는 것이 아니고, 그 1/7인 $1.428.57만큼만 비용으로 뺄 수 있다는 것이 원래의 세법 입니다. 물론 실제 세법에 의하면, 이렇게 정확히 1/7은 아닙니다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간단하게 가정 합니다. 따라서, 올 해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아직 투자비용도 회수를 못 한 경우이지만, 세법 상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돈이 남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난 소득에 대하여 세금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규모가 큰 비지니스나, 경제가 활황일 때는, 위와 같은 경우에라도, 계속해서 투자를 집행할 것 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거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지니스 소유자들의 투자마인드를 진작 시키고, 불경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자장려책 중의 하나가, Section 179이라고 하는 세법 조항으로, 이는, 올 해에 새롭게 기계 장치 등에 투자한 비지니스는, 그 투자금의 최대 $500,000까지 위에서 설명한 7년은 무시한 채, 전액 다 올 해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올 해에 $350,000만큼 기계 장치를 구입하였다면, 원래는 7년 상각이니까, $50,000만큼만 올 해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었으나, section 179에 의하여, $350,000전액을 올 해의 비용으로 차감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법조항을 대기업들이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 해 신규 투자액이 $2,000,000이 넘는 비지니스는, 위에서 언급한 $500,000의 한도가 줄어들기 시작 하여서, 신규투자액이 $2,500,000이 넘는 비지니스는, 이 section 179 deduction을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관심을 기울일 조항 입니다. 또한, 이 section 179상각을 통하여, 손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 내 비지니스가 $350,000 만큼 새로운 투자를 올 해에 행하였고, section 179 상각을 통해 $350,000을 상각을 하고 보니, 내 비지니스가 $100,000의 손실이 났다고 하면,  section 179 상각은 $350,000까지 할 수 없고, 내 비지니스가 손실이 나지 않는 $250,000까지만, 가능하다는 단서도 유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당해년도 12월 31일 자정까지, 새로운 기계 장치 등이 설치되고, 가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 Bonus Depreciation = 위에 설명한 section 179과는 별개로, Bonus Depreciation은 새로운 기계 장치의 구입금액의 50%를 구입한 해에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조항 입니다. 즉, 내가 올 해에 $1,000,000만큼 기계 장치를 구입한 경우, $500,000까지 올 해의 비지니스 비용으로 계산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에는 위에서 언급한 $2,500,000 한도나, 비지니스가 손실이 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쓰이는 조항 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두 개의 법 조항은 2014년 12월 31일 이후인 2015년에는 없어졌던, 조항들 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난 12월 18일에 상 하원 양원을 통과한 증세방지 법안에 포함되어 있고, 오바마 행정부도 이에 대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업무를 담당하는 미 국세청인 IRS에서도, 이 법안을 기초로 2015년 소득세 보고서를 오는 2016년 1월 19일부터 접수 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회는 서로 싸우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 건너 저쪽도 그랬으면 하는 건, 필자만의 바람일까요?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독자 여러분! 가는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엔 더 건강하고, 하시는 일 다 이루십시오!

권혁헌 CPA|972-24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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