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 이민신청

오바마 행정명령이 젊은이들에게 일단 추방의 두려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데 이어 확대시행을 준비하다가 텍사스주를 위시한 주정부의 소송으로 급제동이 걸린 채로 2015년이 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해를 정리하며 기본적인 이민에 대한 상식을 적어드리며 이민법에 대한 착오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일단, 미국에 영주를 하기 위해선 통상 커다랗게 가족을 통해서 또는 고용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이밖에 범죄의 희생자나 목격자 등 범죄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T나 U비자를 받고 일정기간 지난 후 영주권을 받거나, 출생지에따른 Diversity Lottery(대한민국 출생은 이에 해당사항 없음), 또는 망명을 통해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므로 가족과 고용을 통한 이민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족초청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21세미만 자녀, 21세이상 자녀( 혼인과 관계없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이 중 한곳에 해당이 되면 일단은 가족초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각 카테고리마다 비자순위가 달라지므로 시민권자 직계가족(배우자, 21세미만 자녀, 부모님)외엔 당장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를 기다려야하는지는 미국 국무성의 website에 들어가시면 매달 발표되는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즈음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은 있지만 해외에서 자라 계속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해외에 있으면서 가족에 대한 이민신청을 해주실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국에 다시 들어와 생활을 하시게 되는 경우, 미국에서 일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닌다든지하면서 미국에서의 생활을 하시는 경우엔 가능해지지만요.
2. 고용을 통한 영주권
1순위 영주권은 다국적기업의 매니저나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수상경력이나, 국제적으로 명망높은 연구자, 교수님들이 되기는 힘든 일이지만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2순위 영주권과  3순위 영주권은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십니다.  따라서 이쪽에 많은 오해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1순위에 대한 영주권은 노동청인준을 받지않아도 되지만 그 대신 이민 청원에서 모든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민청원에 대한 수속기간이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요즈음 추세가 예전처럼 다국적기업의 간부라면 보지도 않고 승인을 해주던 시대는 지나고 까다롭게 서류가 심사가 되므로 시간이 2-3순위를 통한 영주권 수속보다 그다지 많이 차이도 안나게 되었습니다.
2순위냐 3순위냐의 차이는 본인이 일하려는 일자리와 본인의 자격의 차이가 있고 단지 비자순위를 기다리는 시간이 차이가 있을뿐  형식과 절차는 똑같습니다.
현재 3순위의 비자순위가 빨라져 더이상 2순위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을 뿐아니라 비숙련 고용인에 대한 비자순위조차 3순위와 동일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 자격조건만 맞고 하겠다는 미국 노동자만 없다면 노동청 인준만 받으면 바로 영주권수속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노동청 발표에 따르면 노동청인준 신청 후 감사에 걸리지않고 승인을 받는 기간은 7개월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6개월이면 인준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비자 순위대기 기간은 겨우 2달 남짓, 노동청 인준 승인 기다리는동안 이미 비자순위는 차례가 오게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2015년 12월 10일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2015년 6월 초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미 노동청인준 승인을 받고 영주권수속을 하고 계십니다.
A. 노동청 인준승인후 이민국에 이민청원서제출하기
인준승인서를 받게되면 인준승인서와 이민청원을 제출하게됩니다. 이때 비자순위가 되시면 이민청원과 영주권신청을 함께 하시고 만약 아직 비자순위가 안되셨으면 비자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린후 영주권신청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인준받자마자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만큼 빨라졌을뿐 아니라 이민청원도 속성 수속이 가능하므로 예전처럼 1순위와 비교해서 거북이 걸음을 해야했던 부담에서 해방이 되었답니다.
B. 미국 시민권신청하기: 영주권을 받으신후 5년이 되는 날 90일전서부터 시민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음주운전이나 형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으셨다면 바로 진행하실 수 있게 되지요. 만약 형법저촉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범죄일로부터 5년동안은 시민권신청을 하지 않는 게 안전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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