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 단추 잘못끼우기

변호사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가정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개혁이 되면 저는 구제를 받게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일단 이민개혁이 되지도 않았고 설사 개혁이 된다면 어떤 내용이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짓말장이나 대단한 점장이가 아니라면 누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반면 과거의 역사나 데이타에 근거하고 현행 법을 고려할 때 앞날을 계획하는데엔 도움과 조언이 필요하고 이런점에 대해선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문제들입니다.
E-2 비자를 생각하시는 분:
과연 현재 하시려는 사업체가 2년 이후에도 직원 2명(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을 두면서 본인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지?
아시겠지만 E-2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시기 전엔 2년에 한번씩 이민국에 갱신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갱신시 보는 것이 2년동안 세금 잘내고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봉급을 줄 수 있었는지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회사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없었으면 말이지요. 만약 2년 동안 회사의 구조가 달라졌다면 갱신기간이 다가오기전에 다시 재신청을 하셨어야 하고요.)  
때문에 어떤 사업체는 성격상 별로 직원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읍니다. 주로 사람 손이 필요없고 박리이면서 소규모 사업체- 예를 들어 식품점에서 스시를 말아서 박스에 내어 파는- 등은 주인까지 합쳐서 2사람 이상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두사람 월급을 주게되면 워낙 박리의 사업이고 경비가 많다보니 남는 것이 없을테고요. 따라서 여러군데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로는 E-2를 하기가 구조적으로 힘들게되겠지요. 
이에 반해 음식점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웨이스리스와 주방청소, 주방장, 캐쉬어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데로 매상만 올라주면 근본적으로 고용인이 많아야 하는 사업체이고요. 따라서 그런 상황들을 미리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탐방해보는 것으로 반드시 짚어나가야할 사항입니다. 
물론 오늘 잘되던 레스토랑이 내년에도 잘되리라는 보장은 없지요. 하지만 사람으로 알 수 있는만큼의 계산은 해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E-2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현재 매상도 중요하지만 세금보고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고용인들을 정식으로 두게되면 얼마정도 비용과 세금이 필요한 지 회계사님과 먼저 만나 계산을 빼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계산이 없이 무턱대고 E-2만 받으시면 일단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하실테고 2년후엔 설사 E-2 연장이 힘든다고 깨달았을 땐 이미 아이들 학교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2년뒤를 생각하지않고 그냥 남도 잘하니까 나도 되겠지하시다가 문제에 봉착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
제 시부모님은 18세에 결혼해서 현재까지 해로하고 계시는데 그 나이가 되서도 서로에 대해 몰랐던 점을 발견하고 깜작 놀란다고하십니다. 이사람 아니면 안된다하고 결혼을 했건만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성격차이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결혼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영주권없이 살다보면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 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결정에 있어서 영주권 획득 가능성을 고려점에 넣을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획득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면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가장 Last Resort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달라스의 경우 예전처럼 3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난 바, 영주권 인터뷰 자체도 8개월-10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수속기간동안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기게되면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사기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두번째로 최고의 천생연분을 만나서 영주권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민국의 엄청난 질시를 견뎌내시거나 아예 이민국에서는 안믿어주거나 아니면 이민사기 전력을 근거로 아예 영주권 승인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생각하신다면 영주권 수속기간 중 가급적이면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하시든지 아니시면 아예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 사람 아니면 안될만큼 죽도록 사랑해서 어떤 고충도 감내할 수 있다면 무방합니다. 단 결혼의 이유의 하나가 영주권의 획득이라면 그런 결정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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