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 입양, 심사숙고하셨나요?

유학비자로 오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유학을 끝낸 후의 취업을 하려면 영주권 이상이 필요하다는 등등의 이유로 입양을 유학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대두하게되었습니다.
입양이란 아이의 친부모에 대한 친족권이 포기되고 양부모에게 아이가 입적되는 것으로 간단히 생각하실 수도 있으겠지만 입양이 가져오는 법적인 책임과 결과에 대해선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셔서 이 글을 올립니다.
양부모의 자격
일단 양부모라면 성범죄 관련 형사 기록이나 아동학대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만 그 외의 조건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1. 나이= 한국의 경우 나이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만 텍사스의 경우 최고 나이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단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45세가 넘으면 입양부모가 될 수가없다고합니다만) 
2. 소득 수준= 물론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만큼의 여유는(5인 가족인 경우 일년 수입이 $28,000에서 $35,000정도) 있으셔야 하지만 집을 소유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꼭 부모가 다 있어야 되나= 이혼을 했다든지, 미혼여성이든지 등 홀어머니, 홀아버지의 입양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가정 탐방 조사 이후 아이들이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에 따라 달려있지만 단지 혼자 사는 여성이라고 해서 입양 부모 자격 미달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4. 꼭 시민권자= 시민권자의 경우 입양 후 2년이 지나면 입양아에게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해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뿐 시민권자여만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선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불법으로 체류를 하면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별무리없이 아이에게 시민권/영주권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긴 낭설일 뿐이지요.
예를 들어 입양 당시엔 영주권자였던 양부모가 입양 이후 3년 후에 시민권자가 된다면 설사 입양아가 불법체류 중이라 해도 (입국은 합법이어야 합니다) 그 때 영주권/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지요.
미국에서는 이 입양이 양부모 마음대로 입양을 했다가 파양을 했다 사정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문제입니다.
미국에선 친부모의 친족권 포기각서 작성해서 아이를 버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친족권 포기 각서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보통 양부모의 입양 신청과 동시로 신청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 대한 친족권 포기는 마치 아이를 허공에 던지는 일이 되는데 이때 공중에서 아이를 받아줄 양부모나 편부모가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판사는 친족권 포기를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18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모든 부모에 있게 되고 친족권 포기를 쉽게 받아주면 이 아이들의 양육 책임은 전적으로 주정부에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다가 그 아이가 문제아라고 파양 신청을 하는 것이 미국에선 불가능합니다. 
얼마전 러시아의 아이를 입양했다가 아이를 다시 러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보내버렸던 양부모에게 러시아 보육단체에서 엄청난 아이 양육비를 받겠다고 소송한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또, 얼마전 알칸사주의 주의원으로 활동했었던 저스틴 해리스란 사람이 딸 셋을 입양했다가 감당을 못하니 아이들을 자기 친구에게 주었다가 난리난 적이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딸 중 하나가 새로 보낸 집의 아버지에게서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었지요. 따라서 입양했다가 다른 가정으로 아이들을 주는 것은 알칸사에서는 불법 행위가 되도록 법제정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텍사스도 곧 그 추세를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법상으로 친자와 입양아의 구분이 없게되는 바, 만약 양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는 경우 양부모의 재산을 친자와 똑같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물론 양부모가  유언장 작성을 해놓은 경우는 그 유언장 내용대로 재산분배가 되겠지만요.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 아이를 입양해 기르다보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벌을 가하려 해도 잘못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생각해 벌을 아끼게 되고 그렇다보면 아이 버릇을 영영 못 고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현행 이민법상 양부모를 통해 시민권/영주권을 입양아가 받기 위해선 아이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확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2명 이상의 형제/자매들을 한꺼번에 입양을 하게 되면 큰 아이의 나이는 18세 미만이어도 됩니다. 보통 별 문제가 없으면 2개월 정도 수속 기간이 소요되나 때에 따라선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Social Study(가정탐방조사) 스케쥴이 늦게 잡힐 수도 있고, 양부모의 형사기록조회가 오래걸릴 수도 있지요.
판사의 입양확인서 사인이 끝나고 우여곡절끝에 2년을 산 후엔 이민국에 아이 영주권/시민권신청이 들어가는데 이 때 확인을 하는 것이 과연 이 아이가 입양부모와 입양아로서 2년을 살았는지의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 아이의 친부모가 근처에서 살았다든지, 아예 함께 살고 있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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