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학군이 새학기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서 불법체류자의 미국 태생 학생들에 대한 출생신고서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달라스 카운티는 올해 6월부터 불법체류자인데 미국내 자국 영사관에서 외국인 신원 증명서를 받은 부모에게서 출생한 미국 태생 자녀에게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걸 금지했다. 이는 텍사스 주 법과 미 국토안보국의 변화된 사항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달라스 학군은 학생들의 등록 시 출생신고서를 요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
이런 문제로 달라스 학군 학생들 등록 과정에서 몇명이 영향을 받을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달라스 학군 소속 학생은 16만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학군이다. 이 중에 출생신고서가 없어서 등록에 차질을 빚게 될 학생은 대체적으로 학교에 첫 등록하는 경우로 11세 미만일 확률이 높다.
달라스 학군 이사장인 미구엘 솔리스(Miguel Solis)는 “미국 시민들인데도 그들의 권리를 거부 당하고 있다”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에 대해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그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달라스 학군은 출생신고서가 없는 경우 그 부모들에게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줘서 출생신고서를 받아오게 할 예정이다. 그 후로는 대체 서류를 받아줄 계획이다. 대체 서류는 세례 확인서나 병원 출생 기록 등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달라스 학군 대변인인 앤드레아 라일리(Andre Riley)는 “출생신고서가 없다고 학생들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단언하고 있다.
달라스 학군은 이민자 및 피난민과 그 자녀들을 돕기 위한 센터를 본함(Bonham) 초등학교에 설치한 상태다. 이 센터의 디렉터인 아만다 클라이머(Amanda Clymer)는 출생신고서로 인해 학교 등록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우리는 공립 학교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적이나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민은 우리 일이 아니다. 교육이 우리 일이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어로 외국인 신원증명서를 일컫는 ‘매트리쿨라스(matriculas)’가 있으면 달라스 카운티는 미국 태생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서를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그동안 인정해줬다. 그러나 텍사스 주 보건국은 이런 매트리쿨라스로 출생신고서 발급을 거부해왔다.
출생신고서를 받기 위한 텍사스 정부 리스트에 영사관 발행 신원증명서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런 1차 서류가 없는 경우 2차 서류 리스트에는 사진이 포함된 외국인 신원증명서도 들어있다. 1차 서류로 인정 못 받는 이유는 이것이 ‘믿을만한’ 신원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솔리스 이사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미국 시민인데 출생신고서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텍사스 주의 해석이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제도는 당장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달라스 아동들의 반은 부모 중 한명이라도 이민자인 경우다. 이들 부모 가운데 불법체류 이민자가 몇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출생신고서를 받는데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
텍사스의 멕시코 영사관 역시 달라스 카운티가 멕시코 출생 부모 자녀에 대한 처우 때문에 이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멕시코 영사관은 자신들이 발행한 신분증명서가 출생신고서를 주기에 신뢰성 있는 서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자녀를 텍사스에서 낳고 기른 부모들 24명이 출생신고서 발급을 거부하는 텍사스 보건국에 대해 미국 헌법 제14 수정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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