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필요한 은퇴계획은 어떤 것? 은퇴 후 재정 대비에 소홀한 한인들 … 전문가와 함께하는 은퇴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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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은퇴연금(401K)·개인은퇴구좌(IRA)·저축성보험 등 이용 자금 마련

미국 내의 한인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들이 대다수의 50대 한인들이 제대로 된 은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한인 1세대들이 주로 정년 퇴직 후의 재정적 대비에 소홀하며 따라서 이들에게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은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년마다 행하는 매스뮤추얼(MassMutual)의 ‘미국가정의 연구’라는 조사에 따르면, 미국내 한인들은 다른 인종에 비해, 매우 높은 저축률과 가장 낮은 개인 부채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미래에 대해서는 매우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피월드 재정그룹의 데니스 한 씨는 “50대 이상 한인들이 주로 금융산업의 ‘투자’ 개념이 부족해 은퇴설계를 부유한 자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으며, 여전히 계(모임)이나 부동산같은 한국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대종합투자보험의 박준택 씨도 “소규모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이 은퇴설계보다는 당장 세금을 줄이고 생활비를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100세 청년’이라는 구호가 낯설지 않고, 또 근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은퇴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연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항간에는 앞으로 사회보장연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한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해피월드 재정그룹의 한 대표는  “달라스 지역 한인들은 80%이상이 은퇴계획에 무심하다. 부동산 투자와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와 함께하는 재정관리로 보다 나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고 은퇴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0이 되기 전에 이미 안전한 은퇴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또 이를 목표로 다양한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미국의 평균사례이다. 
그러나 일단 한인들의 경우 은퇴준비가 늦은 경우가 많고 미리 준비하려고 해도 한국과는 다른 복잡한 절차와 제도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한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퇴 자금 마련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자 은퇴연금인 401K, 개인 은퇴구좌인 IRA, 그리고 은퇴연금용도로 활용가능한 저축성 보험상품이나 연금신탁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 401K, 나에게 맞는 IRA를 잡아라
일차적으로 지금 내가 서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목표를 세워야 하며, 성공적 자금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지속적인 상담으로 진전을 평가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나 금융기관의 상품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은퇴연금이라고 하고, 크게 근로자 은퇴연금과 개인 은퇴연금으로 분류된다. 
근로자 은퇴연금에는 401K가 대표적이며 기업과 근로자가 일정금액을 납부한다. 봉급에서 이 연금에 불입한 금액만큼은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1년에 불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제한이 있다. 또 은퇴 후 돈을 찾을 때에는 원금과 함께 불어난 금액 모두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개인 은퇴연금은 개인이나, 자영업 종사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연금으로 일반 IRA, Roth IRA, SEP  IRA 등으로 세분화된다.  △ 일반 IRA는 개인은퇴구좌의 약자로 적은 돈으로 꾸준히 투자해 은퇴자금을 만들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좌다. 현재 나이가 70세 1/2 미만이고, 세금보고할  수입이 있다면, 구좌를 오픈할 수 있다.
일년에 한도액까지는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하는 금액에 한해 그해 세금보고 때 공제혜택(Tax Deductible)도 가능하다. 
△ Roth IRA는 일반 IRA와는 달리 나이 제한이 없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구좌오픈이 가능하나 소득이 너무 많으면 적립할 수 없다.
기본 IRA와는 달리 납입하는 해에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없으나 돈을 찾을 때 원금과 투자수익 모두 가 비과세 된다. 또 70세 이후에도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5년 이후에는 의무 인출 제한도 없고 무세금으로 상속되는 장점이 있다.
△ SEP IRA는 일반 IRA와 세금공제, 인출시기 등 구좌의 기본 구조는 같으나 비즈니스 업주와 종업원들을 위한 연금 구좌다. 자영업자나 가족비즈니스가 많은 한인의 경우에 적합한 구좌로 연 소득의 25%까지 불입가능하다. 세금공제혜택도 있다. 3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한 21세 이상의 직원이 있을 경우, 고용주 부담으로 같은 비율을 적립해줘야 하나 가족 중심의 자영업자에게는 도리어  가족에게 은퇴연금의 혜택을 줄 수 있어 장점이 될 수 있다.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 연금신탁(Annuity)과 저축성 보험상품 등이 있다. 어뉴어티 금융상품은  보험과 반대개념으로 보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일정기간 꾸준히 불입한 후 큰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다면, 어뉴어티는 상대적으로 큰 액수를 일시불로 넣고 작은 액수의 연금 형태로 계속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켈리 윤 기자 press2@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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