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균 | 알아두면 유익한 투자이민에 관한 상식(2)

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으로 투자 이민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10명 이상의 full-time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조건이나 2년간의 임시 영주권에 대한 조건 면제 등 수속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이민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는 케이스가 다른 종류의 이민 수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투자 이민에 대한 신청 건수는 적고 신청서에 대한 기각률은 높아서 실제로 투자 이민을 취급하는 변호사 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처럼 투자 이민 신청자 수가 적은 이유나 기각률이 높은 이유, 또한 투자 이민을 다루는 변호사 수가 적은 이유 등은 이민국의 투자 이민 심사 규정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투자 이민을 크게 나누어 볼 때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직접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전통적인 방식과 50만 달러를 투자해서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Regional Center 프로젝트 방식이 있다.
Regional Center 란 정부관련기관이나 사기업이 미국내 특정 지역에 경제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이민국이 검토한 후에 그러한 개발 프로그램에 이민 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으로부터 $50만불 이상의 투자를 받아 들여도 좋다고 허가한 곳들이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이민국은 개발 프로그램들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허가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국 승인을 받은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 이민 신청서도 기각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민국이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 이민 신청서를 검토할 때는 부수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활동과 고용 증가를 포함한 경제 기여도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애초 Regional Center로 이민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더라도 실제 개발 이후 투자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반드시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 이민 절차에서 다소 애매한 규정 가운데 하나는 고용 창출의 시점이다. 전통적인 투자 이민 방식은 10명의 full time 직원을 새로이 고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투자 이민 신청자는 먼저 I-526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조건부 영주권자가 되면 2년 후에 I-829 조건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정식 영주권자가 된다. 만약 10명의 full time 고용 창출이 I-526 이민 신청서 시점이 아니라 I-829 조건 해제 시점이라면 신청자들은 많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이민국은 이에 대하여 어느 것이 옳은지 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이민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고용 창출을 이룰 때까지 기다렸다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조건 해제 신청을 하는 시점에 고용 창출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고용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민 신청서가 승인나거나 임시 영주권자가 된 이후라도 I-829 조건해제 신청서까지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원금과 사업체의 적절한 유지이다. 
조건 해제 신청시 가장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부분은 투자금 원금에 대한 질문이다. 까다로운 보충 서류 요청을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회수해서는 안 되며 설사 사업이 부진하여 자본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감가 상각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것이며 결코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I-829 조건해제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증이 없어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접수증 자체가 취업과 여행을 위한 허가서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서류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한 항공사나 국경의 직원들로 인해 큰 불편을 얻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민국은 1년간 유효한 영주권 도장을 여권에 찍어주는 것을 허락하고 있으니 지역 이민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1년 기간의 영주권 도장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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