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그것이 알고 싶다! 10년 동안 세금납부, 40점 획득해야 수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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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은퇴 연금인 사회보장연금,   일하는 동안 낸 세금을 은퇴 연령이 된 후 돌려받는다는 개념이다. 사회보장연금에 대해 알아본다
▷ 사회보장연금를 받으려면 = 최소 10년이상 세금을 납부하고 일생동안 노동 점수가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낸 세금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되며 연금 최고치는 대략 2,500달러 정도다. 
▷ 언제부터 = 65세부터 수령하는 사회보장연금은 70세까지 연기하거나 62세부터 조기 수령도 가능하다.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와 절세 전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예상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온라인에서 확인가능하다. www.socialsecurity.gov에서 ‘예상 수령액 계산기(Benefit Estimator)’를 통해 알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 이름, 생년월일, 연소득 등을 입력하면 예상 월간 수령금이 계산된다. 
▷ 다른 소득있으면 세금내야 =만기은퇴 연령 이전에 연간수입이 한도액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연금이 삭감된다. 즉 연수입이 한도액을 500달러 초과했다면 연금은 그 절반에 해당되는 250달러가 깎이게 된다. 일종의 벌금인 셈. 
▷ 부부가 함께 받으면= 남편이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만기은퇴 연령이 되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안 냈더라도 아내는 남편과 상관없이 남편이 받는 액수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 이혼이나 사별 =이혼한 경우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마지막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별 후 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연금 수령자들이 외국에서 연금을 받을 경우 25.5%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일정 조건이 되면 양국 연금 수혜도 가능할 수 있다.
 
(도움말 =토마스 황 CPA)  
켈리 윤 기자 press2@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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