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무단결석, 기소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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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만명 이상의 학생을 법정에 세웠던 오래된 텍사스 법이 있다. 이 중 일부 학생은 수감되기까지 했는데 바로 무단결석 때문이었다. 텍사스 법으로 무단결석이 법을 어기는심한 범죄로 여겨졌다. 
그런데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보트는 무단결석에 대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대신 결석을 방지하는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구들에게 요구했다. 이 새 법안은 9월 1일부터 유효하다. 
이전 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500달러까지의 높은 벌금과 재판 비용, 그리고 전과자 기록에 대한 위협이 학생들을 학교에 있게 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사법정으로 몰아부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법에 따르면 12세 이하의 학생이 4주 동안 세번의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에 출두하도록 돼있다. 6개월간 10회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는 학교 출석 불이행 경범죄로 처리하도록 돼있다. 벌금을 완납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17세가 되면 법정에 출두하도록 돼있다. 
현재까지 텍사스와 와이오밍2개 주만이 무단결석 학생을 법정에 보내고 있다. 2013년에 텍사스는 115,000건의 무단결석 학생 기소가 이뤄졌는데 이는 다른 모든 주의 미성년자 법정에 신고된 무단결석 건수보다 두 배다. 2014년에는 학생들 무단결석으로 인한 재판비용 및 벌금으로 1천억달러가 취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텍사스 법정행정국은 밝혔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히스패닉, 흑인, 장애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스 카운티의 무단결석 특별 법원에 대한 불만이 여러 단체에 의해 제기됐는데, 달라스 카운티 무단결석 건은 2012년에 36,000건으로 이는 다른 그 어느 텍사스 카운티보다 많다. 
지난 3월에 텍사스 법무부는 무단결석법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지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는데 결국 새로운 법안이 제기돼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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