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헌 CPA의 세상 사는 이야기: Force majeure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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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된 계약서에 왕왕 등장하는 단어로 Force majeur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말로 직역하면 “매우 강력한 힘” 즉, 영어로 Super Power를 이야기 하며 한국말로는 불가항력 즉, 노력을 다 하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와 이와 관련한 피해를 뜻 합니다. 
이러한 Force majeure의 큰 예가 Act of God 라 이야기 되는 자연재해 입니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지진, 화산 폭발, 홍수 등이 우리가 잘 아는 자연재해 입니다. 또한 전쟁이나 불의의 사고, 노사분규 등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Force majeure 에 속 합니다.  
달라스에 몇 해 사신 분이라면 올 해 오월의 날씨는 오랫동안 기억 될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선선한 날씨가 계속 되었을 뿐더러 기록적으로 많이 내린 비도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불어난 강물 때문에 수해를 입은 사람도 많고 강풍에 재산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텍사스는 산이나 높은 언덕들이 없어서 멀리서 서서히 다가오는 폭풍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몰려오는 먹구름들이 마치 옛날 동화에서 보던 악당으로, 무섭게 점점 더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다가오는 먹구름을 보면 필자는 Force majeure, Act of God, 자연재해, 그리고,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IRS 식 표현인 Casualty Loss라는 것이 생각 됩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직업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라져 버린 재산을 IRS 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그 하나가 Casualty Loss 즉, 재난피해라 하고 다른 하나는 Theft Loss 즉, 도난피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피해이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IRS 에서는 재난피해와 도난피해를 같은 범주에 놓고 같이 처리 합니다. 즉, 이러한 피해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일단 이러한 피해가 내가 의도하고 기획한 것이 아니라야 합니다. 수해를 입기 위해 강둑에 구멍을 낸다든지 도둑피해를 당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를 입는다든지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불가항력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들은 갑자기(sudden), 예고 없이(unexpected), 자주 일어나지 않는(unusual) 케이스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나타나는 닳아 없어짐을 이야기 하는 마모손실(wear and tear)은 이 재해 손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100의 재해손실을 입었다면 그 $100을 다 소득공제 받는 것일까요? 미국 세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짐작하시겠지만 피해액 전액을 다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피해금액 산정 시 그 피해 품목의 가치는 지금 당장 시장에 나가 그 물건을 샀을 경우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과, 애초에 내가 그 재산을 구입했을 때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이 피해액 입니다. 또한, 이 재산이 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빼야 하며 혹시 그 재산이 재해 피해로 못 쓰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상태로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처분한다면 받을 수 있는 가격인 잔존가치와 $100을 뺀 금액이 우리가 이야기 하는 재난손실, 재해손실, 또는 도난손실 이라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된 재난손실을 직접 소득에서 공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기본공제에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 입니다. 즉, 부부합산 보고 시 2014년에는 $12,400의 기본소득공제를 받는데, 이 기본공제액 보다 앞서 복잡하게 계산해 놓은 재난손실, 자신의 소득의 10%를 상회하는 의료비, 집 관련 이자 및 세금, 기부금 및 헌금액 등 등을 합한 금액이 이 기본공제액인 $12,400보다 클 경우 이 금액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법은 정말 복잡다단 합니다. 아마도 우리 호주머니와 직접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고치고 또 고치고 합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의 설전엔 항상 세금에 관한 공방이 들어있어서 조만간 또 세법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와 관련한 세법 및 그 시행령 또한 매우 복잡합니다. 위에서 드린 설명 역시 필자가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고 여기서 논하지 않은 사항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재해손실을 산정할 때는 주위의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무쪼록, 이런 피해가 우리 이웃에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권혁헌 CPA|972-24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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