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총괄 책임자 “서면확인 규정은 없어” … 캐롤튼 시 위생국 “소비자 주의가 우선, 문제 발생시 위생국에 제보해야”
신문 마감이 한창이던 지난달 28일(목) 오후, 뉴스코리아로 제보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마트에서 구입한 일본산 검정깨 모찌(찹쌀떡)에 곰팡이가 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전날인 27일(수), 찹쌀떡을 구입한 후 귀가길 차 안에서 찹쌀떡을 절반 정도 먹다가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했다. 제보자는 곧바로 해당 마트로 차를 돌렸다. 제보자가 찹쌀떡을 제시하자 마트 관계자는 곰팡이가 핀 것이 맞다고 인정했고 환불을 제안했다는 것.
제보자는 환불보다는 곰팡이가 핀 찹쌀떡이 해당 마트에서 판매됐다는 사실을 공식 서면으로 확인 받기를 원했다. 마트 관계자는 그런 양식이나 절차는 없으니 대신 사진을 찍어 필요할 경우 추후 증거로 사용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원했던 답을 찾지 못한 제보자는 환불도 받지 않고 그냥 발길을 돌렸다. 곰팡이가 핀 사실을 인정하고 환불을 제안 하기는 했지만, 담당자의 태도가 안이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이 제보자는 본보 인터뷰에서 “마트 측에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시민들의 건강보건을 위해 이러한 문제는 여론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 전 같은 마트에서 구입한 막걸리를 마시고 탈이 나기도 했다. 뭔가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해당 마트의 총괄 책임자도 문제의 찹쌀떡에 곰팡이가 핀 게 사실임을 확인했다. 지난 1일(월) 마트 책임자는 본보 인터뷰에서 “곰팡이가 핀 모찌를 들고 한 고객이 커스터머 서비스에 찾아왔다고 들었다”며 “당시 내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로부터 내용을 전해 들었다. 담당자가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크레딧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마트 책임자는 “고객이 서면으로 사실확인을 요청하기에 그런 절차는 없다고 했고,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틈도 없이 고객이 자리를 뜬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임자는 그러면서 “서면확인 절차 외에 고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 고객과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마트 측 입장 = 해당 마트 책임자는 “제품을 규정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워낙 많은 제품들을 다루다 보니 100% 완벽할 수는 없다. 각 부서별 담당자들이 유통기한이나 제품의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해 문제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임자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장 차원에서 대응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사안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그러면서 “문제가 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어 해결한다. 때로는 고객들이 너무 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본사 방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이 상하는 경우는 제조∙유통∙보관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후 잘못 보관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마트 책임자의 설명.
직원들의 위생관리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책임자는 “매주 열리는 팀장 회의에서 직원 위생관리 교육에 대한 방침을 내린다”며 “특히 수산∙정육은 예민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 유통기한 관리는 물론, 위생 및 청결에 대한 규정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찹쌀떡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상태로 수입됐다”고 설명하고 “찹쌀떡이 종이와 닿는 부분에 곰팡이가 폈더라”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그러면서 “유통기한 없이 수입되는 제품은 표면적인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몇몇 샘플을 골라 내용물을 꺼내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 대처 요령 = 마트 책임자는 고객이 상한 식품을 구입했을 경우,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단순한 문제는 환불이나 매장 크레딧으로 대처 한다. 만약 고객이 상한 음식을 섭취하고 탈이 났을 경우, 치료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말했다. 고객이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 본사가 나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 책임자는 덧붙였다.
마트 측의 응대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시 위생관리부처에 알리는 게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캐롤튼 시의 경우 환경서비스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Services)에서 식품 관련 위생관리를 감독하고 있다. 캐롤튼 시 환경서비스국의 스캇 허드슨(Scott Hudson) 국장과 마이클 람드햄(Michael Ramdham) 위생감독관을 직접 만나 마트에서 상한 음식을 구입했을 경우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허드슨 국장은 먼저 “상한 음식을 판매한 마트가 고객을 응대하는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업체들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드슨 국장은 그러면서 “마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들이 100% 안전할 수는 없다”고 운을 떼고 “여러 사람들이 제품을 만지고 옮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우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드슨 국장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육안으로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수칙은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허드슨 국장은 “상한 음식을 구입한 후 마트 측의 응대가 미흡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시 위생관리부처에 신고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캐롤튼 시는 웹사이트,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식품위생과 관련된 제보를 접수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제보가 접수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게 마이클 람드햄 위생감독관의 설명. 람드햄 감독관은 “일단 제보가 들어오면 무조건 현장에 출동해 검사를 실시한다”며 “냉장 식품의 경우 냉장고 온도에서부터 제품포장, 유통기한, 그리고 그 외 기본적인 위생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위생상태가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음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음식이 폐기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고 람드햄 감독관은 강조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캐롤튼 환경서비스국은 단순 시정요구에서 법정벌금, 면허취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허드슨 국장은 “캐롤튼 시는 시민들은 물론, 비즈니스 커뮤니티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며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돕는 것은 그들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위생규정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드슨 국장은 캐롤튼 시 중재센터(Resolution Center)의 직통전화(972-466-3000)나 캐롤튼 시 웹사이트(cityofcarrollton.com)를 통해 식품위생과 관련된 제보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웹사이트의 경우 초기화면 하단 ‘contact us’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창이 뜬다.
◎ 다문화 성장과 식품안전 = 허드슨 국장은 “캐롤튼에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다문화 커뮤니티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운을 떼고 “이로 인해 환경서비스국이 그 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생소한 식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때로는 발효된 음식과 상한 음식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허드슨 국장은 “이러한 식품들이 안전하게 유통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캐롤튼 시 환경서비스국은 다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드슨 국장은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식품관련 문제를 시청에 알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알 길이 없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시청에 제보하는 것이 문제를 개선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강조했다.
토니 채 기자 press@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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