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환의 경제칼럼: 비즈니스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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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수입이란 비즈니스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비즈니스 수입은 Full-Time 일 수도 있고 또는 Part-Time 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투자 활동은 비즈니스 활동으로 간주 하지는 않는다. 비즈니스 수입 중에 정상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총수입이라고 한다.  총수입에는 기타 수입도 포함 되는데 연방연료세금 크레딧, 주 가솔린 및 연료세금 환불, 판매세금 납부시 받은 환불금, 외상매출금으로 인한 이자 수입, 악성부채 회수, 감가상각 초과분 등이 기타수입이다.
하지만 다음의 항목은 기업의 자산을 증가 시키지만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은행이나 개인에게서 빌린 돈, 재평가자산, Leasehold Improvement, Landlord로부터 받은 건축수당, 유사자산교환  및 위탁판매 등은 수입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시  제외한다. 총수입에서 상품원가를 뺀 것을 총 이익 이라고 하며 총 이익에서 총 경비(지출)를 공제하면 순수입이 되는데 세금은 순수입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비즈니스를 운영 하려면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한다. 비즈니스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경비로 처리하여 순수익을 줄여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의 경비는 반드시 통상적(Ordinary)이고 필요한(Necessary) 경비라야만 한다. 통상적 경비란 특정한 비즈니스에서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흔히 발생하는 경비(임대료, 임금, 전기료 및 광고비등)를 말한다. 필요한 경비란 비즈니스가 수입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경비를 말 하지만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경비일 필요는 없다.  이 비즈니스 경비가 절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절세를 하려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경비를 누락 시키지 말고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비즈니스 시작비용 = 공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시작비용은 2014년에는 최고 $5,000.00 이다. 납세자는 허용된 비즈니스 시작 비용을 그 해에 공제하고 나머지를 매년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 공제할 수 있으며 또한 전체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매년 공제 할 수도 있다.

◎ 폐업 후의 발생한 경비 = 현금결제 방식의 납세자는 전년도에 발생한 경비를 금년에 지불 하였다면 금년에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schedule C를 보고 할 수 있다.

◎ 광고비 = 합리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비는 공제 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기관이나 입후보자 및 공직자 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지출한 정치적인 광고비는 공제할 수 없다.

◎ 차량 경비 = 차량과 관련된 경비는 아래의 두 가지 중 선택하여 한가지로 공제 할 수 있다. △ 표준 마일 공제 (Standard Mileage Method): 납세자는 2014년 에는 1 마일당 56 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이 마일리지 금액은 차량 론에 대한 이자, 차량세금, 주차 및 도로통행세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 실제 비용 방법(Actual Mileage Method): 비즈니스에 사용한 실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데 감가상각, 연료, 개스, 차량수리, 차량보험, 차량면허비 등이다. 차량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는 마일리지 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마일리지 기록부에는 차량을 처음 사용한 날짜, 비즈니스 마일수, 통근, 기타사용 마일수, 및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마일수 등을 기입 하여야 한다.

◎ 독립고용계약 비용 = 이 비용은 고용인이 아니지만 노동을 제공한 사람에게 지불한 경비를 말하는데 독립고용계약은 부품이나 재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1년에 $600.00이상 독립고용계약자에게 지불 했다면 Form 1099를 그 다음해 1월 31 일 까지 발부해야 한다. Form 1099는 회사(Corporation), 고용인 (Employee), 생산품 및 재료 그리고 비즈니스 용도 이외에 개인에게 지불한 것에 대하여는 발급하지 않는다. 

한일환 CPA는 개인과 법인의
회계 업무와 세무계획, 
감사 대행을 담당하는
회계 전문가다.

972-24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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