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환의 경제칼럼: 세금과 감가상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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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감가상각이 비즈니스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세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비즈니스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Depreciation Recapture(감가상각 상환)를 해야 하는데, 이는 누적된 감가상각 비용(감가상각 충당금)을 다시 정상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난번에 언급 하였지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으면 누적된 감가상각 충당금이 전무 하므로 비즈니스 매각시 Depreciation Recapture(감가상각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가 않은 것이다. 
처음부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 해도 비즈니스 재산을 처분할 시에는 IRS는 비즈니스 매각이익과 손실을 계산할 때에 감가상각을 한 것처럼 간주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금보고서에 보고한 감가상각금액이 세법에 규정된 감가상각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재산 매각시에 감가상각을 세법규정에 정해진 만큼 수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은 재산소유자의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가상각을 논하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재산가치의 기준(Basis)과 사용기간(Useful life) 그리고 예상잔존가격(Estimated salvage value)이다.
재산가치의 기준이란 세무목적으로 재산에 투자된 금액을 말하는데 재산의 감가상각을 하는데 사용될 뿐 아니라 재산을 처분 하거나 폐기 할 때도 사용된다.
매입하는 재산가치의 기준(Basis)은 일반적으로 원가이다. 원가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현금 부채의무 및 여타 재산을 말하는데 다른 부대비용(판매세, 운임, 설치비용, Professional fee, 및 재산세)을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재산을 처분하여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재산가치의 Basis(기준)를 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동안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 하거나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정된 Basis(기준)를 Adjusted Basis(조정된 기준)이라 하여 재산의 감가상각이나 재산 매각시에 소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재산가치의 Basis(기준)를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는 주로 Capital improvements(자본적 개선)을 들 수 있다. 자본적 개선이란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사용연수가 연장 되도록 개선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재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적 개선은 감가상각의 대상이지만 단순한 수리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고 해당 연도에 전액을 비용으로 공제 해야만 한다. 
재산가치의 기준을 하락 시키는 요인은 감가상각비용과 재산손실의 경우이다. 재산의Basis(기준)이 조정되면 감가상각 비용도 재산의 기준이 조종된 원인과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증감 되어야 한다. 감가상각을 선택한 방법보다 적게 한 경우에는 적게 한 부분만큼 더 Basis(기준)을 줄이고 만일에 선택된 방법보다 더 많이 한 경우에는 실제로 감가상각 해야 하는 금액에다 세금혜택을 받은 만큼의 추가감가상각을 더하여 Basis를 조정 하여야 한다. 
사용기간(Useful life)이란 재산을 얼마나 오랫동안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것은 또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가간을 말하는 것이다. 사용기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열거해 보면 첫째 재산의 사용빈도 둘째 구입 당시의 재산상태 셋째 관리와 수리 방법 그리고 환경적 조건들이다. 
사용기간은 또한 기술적인 개선, 기술의 발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제적 변화 그리고 관련된 법규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사용기간은 변경이 가능 하지만 이것은 재산에 대한 상항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분명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
예상잔존가격(Estimated salvage value) 이란 사용기간이 끝났을 적에 재산의 예상가격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매각 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예상잔존가격은 재산을 구입하였을 당시에 결정 해야만 하며 재산을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기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상잔존가격은 일단 결정된 다음에는 단순히 재산가격이 변경 되었다 하여 바꿀 수가 없다. 
또한 재산의 사용기간을 다시 정하였다면 예상잔존가격도 재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재산, 특히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현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은 물론이고 증빙서류 하나 남기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 전체의 Adjusted Basis(조종된 기준)가 증가 하였지만 서류상으로는 하나도 변동이 없으므로 증가된 기준을 사용할 수 없어서 재산의 매각시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추가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구입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타인에게서 빌려다가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IRS는 재산의 증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한일환 CPA는 개인과 법인의
회계 업무와 세무계획, 
감사 대행을 담당하는
회계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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