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모든 학교들은 학생들의 시험 성적, 출석률, 자퇴율, 그리고 다른 여러 요소들에 근거해 매년 A에서 F까지의 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 25일(월) 텍사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새로운 학교 평가 제도가 적용되는데,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기에 사실상 법안으로 확정됐다.
의회는 학군이나 학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텍사스 학교 학년별 평가 시험인 STAAR의 매년 결과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새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이 제도에는 등급 결정에 또 다른 요소인 졸업률이나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율도 포함시킬 수 있다.
상원의 교육위원회 래리 테일러(Larry Taylor) 의장(프렌즈우드 공화당)은 이런 변화가 학부모나 지역 커뮤니티들에게 그들의 소속 학교들이 학생들을 얼마나 잘 교육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한 반대자들은 나쁜 평가인 D나 F 등을 받은 학교는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주홍글씨와 같은 낙인”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테일러 의장은 “A에서 F의 등급 제도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다”고 반박한다. “학부모들이 자기 학교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보다 더 투명한 방법이다. 그들 학교가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그들도 알아야 한다.”
학생 시험 성적이 새 평가 제도의 핵심이 되긴 하지만, 다른 요소들이 학교 평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법안 제안자들은 강조했다. 부모나 교사들은 최근 텍사스 학교 평가에 있어서 시험 성적만 너무 강조해왔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저평가를 받은 학교들의 학생들 중 평균 86%가 교육적으로 불리한 형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익이 적은 저소득층이거나 영어 사용이 제한된 가정 자녀들과 같은 불이익 상태의 학생들이었던 셈.
이런 학교들은 새 평가 제도에 따르면 D나 F 등급을 받을 게 분명하다.
새 평가 제도는 2017-18년 학기부터 모든 학군과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텍사스 학군들과 학교들은 현재 ‘pass-fail’의 이중적 평가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서 “기준에 부합”이나 “향상 필요됨”의 평가에 준했다. 학교들은 몇가지 카테고리에서 모범적인 학생들의 성취도가 있으면 그에 따라 인정을 받기도 했다.
새로운 법안은 하원에서 수정에 대한 최종 조정을 거친 뒤 이미 이 제안에 대해 승인한 바 있는 그렉 애보트 주지사에게 넘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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