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변호사의 이민생활 법률 | 트럼프와 이민정책 동향

이글을 읽으시기 전에 반드시 유념하셔야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한 정책이나 지침을 발표하기 전 이것 저것 검토를 할 때 마련하는 초고(Draft)에 고려되는 것뿐이고 아직 확정된 것도, 더더구나 실행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글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마치 기정사실이나 앞으로의 예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되심을 주의드리고 글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이미 나와있는 행정명령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7개국을 거론하며 행정명령을 내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입국에 차질을 빚었던 일말입니다. 이미 내려진 행정명령을 도전하는 여러 인권단체들과 여러 주(불행히도 텍사스는 여기 아직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가 이미 소송을 시작했지만 우리 한국분들에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많은 주목을 얻기시작했던 계기가 멕시코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하하면서 이들이 범죄자이고 미국의 경제를 갉아먹고 국고를 소진시키는 자들이라며 이들을 추방하자는 주장을 펴면서였습니다. 이를 증명하자고 행정부에 들어서자 마자 행정명령에 바로 사인을 하기 시작했지요.
따라서 현재 앞으로 나올지모르는 행정명령엔 다음들이 나옵니다.
1. 미국 정부보조금을 받은 불법이민자들을 색출해서 추방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을만한 이민자의 이민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민자를 위해 재정보증서에 사인을 한 사람들에게 책임추궁을 실제로 하겠다 등. (현재 이미 이에 대한 책임추궁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책임추궁을 당해 정부에 돈을 지불해야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2. 미국 자국민 우선주의에 입각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자의 재정비.
현재 미국에서의 노동을 가능하게한 비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 그에 따라 외국인고용 사업체에 대한 출장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해당 비자가 요구하는 자격과 의무가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제를 강화하는 것들입니다. 그중 몇개만 색출해서 말씀하자면 이렇습니다.
H-1B:  일단 자격만 주어지면 현재는 로또에 의해서 H-1B의 비자가 배당되기도하고 거절 당하기도하는 현 체재에서 “가장 능력있고 똑똑한- the best and the brightest-사람에게 H-1B가 배당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의 모색과 실행이 권고됩니다. 어떻게 누가 가장 능력있고 똑똑한 사람인지 아느냐고요? H-1B 노동자의 최하연봉이 $130,000로 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 지역 저희 손님들 중 그럭저럭 가장 비슷하게 받는 분들이 하이텍쪽의 엔지니어들인데 그들도 $100,000은 훌쩍 넘지만 $130,000까지 연봉을 호사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않습니다. 캘리포니아쪽은 쉽겠지만 적어도 달라스 지역은 아니지요. 그만큼 이러한 조항이 실행이 되게되면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OPT 문제:  이쪽은 STEM 쪽의 학위소지자들은 3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했던 것을 없애려하고 일반 학위소지자들의 OPT의 사실상의 고용상황 등을 파악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E-2: 아직 정확히 어떻게 요건충족 여부에대한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E-2 비자/신분 소지인들에 대한 규제강화도 들어있읍니다. E-2 비자는 길게는 5년짜리가 나오고 E-2 신분은 2년씩 연장을 하도록되어있는 바 일단 승인이 떨어지고나서 불의의 사건이나 경제사정의 악화로 잠시 고용인을 두지못한다든지, 세금을 못낸다든지의 일이 벌어지기도하는데 그 중간에 언제든지 기습검사를 해서 색출을 하겠다는것인지, 아니면 그 요건 충적을 예전보다 더 힘들게 하게하려는것인지 이쪽도 두고 볼일입니다.
현재 이민비자 경우, 비자순위가 나오기전 약 10개월전부터 이민신청을 들어갈 수 있게 혀용되어 나이가 차서 부모와 함께 영주권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막아주고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없애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지나야 신청도 받아주는 체재로 변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3. 원정출산인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 거절방법 모색
한국이나 중국인들처럼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관광 와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눈쌀을 찌뿌리게 했던 바 이에 대한 규제방법을 모색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백개의 제안건이 백악관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제안건이 실제로 행정명령이 되어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동요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민국이 이미 예전에 비해 더 까다로운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함부로 영주권을 줬던 것처럼 인지를 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무지와 현재 경제 약극화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 중하층들의 인기몰이로 미국의 근본이 되어왔던 이민정책을 인기몰이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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