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환의 경제칼럼: 세금보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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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어김없이 세금보고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작년도 세금보고를 연기하여 2015년 10월 15일에 보고 한 사람은 세금보고를 한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년도 세금보고 걱정을 하게 되었다.  
매년 하는 세금보고 이지만 세금보고를 할 때가 되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처음 세금보고 하는 것처럼 생소하기만하다. 세법과 IRS 규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금년은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는 오바마케어라는 생소한 건강보험이 등장하여  더욱 복잡하고 번거로워졌다. 아직은 12월 중순이므로 개인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은 시간이 충분히 있다. 매달 또는 분기별로 장부정리를 하는 사람은 미리 정리된 장부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므로 1년에 한 번씩 장부정리를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수월하다. 더구나  달별 또는 분기별로 장부정리를 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여 세금보고 하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 특히 금년에도별로 달갑지 않은 의료보험인  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를 피할 수 없으므로 해당 되는 납세자는 혜택을 받는 것을 빠트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강제조항인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 것도 기억하기 바란다. 
오바마케어는 새로운 법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중에도 가장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을 강제로 들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개인의 건강보험을 강제적으로 가입 시킨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 ‘악법도 법’인만큼 벌금을 안내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들어야 한다.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면서 주의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중 보편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것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의식 하는 것이 IRS다. IRS의  세무감사만 없다면  세상 살맛이 나고 세금보고를 할 때에  무엇이 걱정이겠는가?  납세자가 지난 1년 동안에 벌은 수입을 적당히 산출해서  지출된 비용을  대충 공제하고 남은 잔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고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보고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더구나 세무감사를 받게 되면 적당하게 보고한 세금보고서는 호된 시련을 겪게 된다. 세무감사는 무조건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다. 필자가 십 수년간 수없이 많은 세무감사를 대행 하면서  얻은 결론은 아무리 간단하고 쉬운 세무감사라도 감사를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완벽한 세금보고서는 드물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세무감사를 받게 되면 크던 작던 문제점이 노출되게 마련이다. 
세금보고를 하려면 준비과정으로 세금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아서 정리해야 한다. 납세자가 제일먼저 준비할 사항은 Bank Statement이다. 은행에서 매달 보내오는 서류는 세금보고뿐 아니라 세무감사시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서류이다. IRS 세무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예외 없이 맨 먼저 요구하는 것이 Bank Statement인데 감사하는 년도 뿐 아니라 전년도 마지막 달 과 그 다음해 첫 달분 Bank Statement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은행에서 오는 Bank Statement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온 Cancelled Checks 및 여타 서류도 반드시 필요하다.  Bank Statement 를 받자마자 대충 훑어보고는 증거를 없애려고 찢어버리는 사람들이있느데, 찢어 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Bank Statement는 은행에 오래 동안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은행에서 다시 발행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Bank Statement에 올라간  숫자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Bank Statement에 기록된 숫자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세무감사 시에 지극히 불리하게 작용할 그 숫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숫자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숫자들이 Bank Statement에 인쇄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달 또는 분기별  장부정리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장부정리를 해서 장부상의 모든 숫자가 합리적이고 문제를 야기 할지 않을지 검토를 하여야만 한다.불합리 하거나 너무 튀어나온 숫자에 대하여는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함으로써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게 되고 IRS 세무감사를  모면할 수 있으며 만일에 경우에 세무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최근에 장부정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감사를  받게 된 사람의 감사를 대행 한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 전혀 근거가 없는 세금보고서를 합리화해서 IRS 감사원을 납득 시키려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세무보고서 상의 숫자들을 증명 하라고 다그치는 IRS 감사원의 성화같은 재촉을 무마 시키느라고  상당히 힘이 들었다. 다행이 감사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와서 세무감사를 받는 사람이나 필자 모두 한시름 놓았지만 항상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행운의 여신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손짓한다.

한일환 CPA는 개인과 법인의
회계 업무와 세무계획, 
감사 대행을 담당하는
회계 전문가다.
972-24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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