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환의 경제칼럼: 세금보고시 유의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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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국세청)는 엄청난 인원을 고용하여 전 미국 국민의 세금을 관장하고 있는 방대한 조직이다. 아무리 IRS의 컴퓨터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신형 이라 하더라도 일단 세금보고서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해결 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컴퓨터는 생각을 할 수 없고 입력시킨 정보만을 가지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무언가 한번 잘못되면 결국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잘못이 고쳐진다. 문제가 생겨서 IRS에 전화를 한번 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다시는 IRS에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싹 없어진다. 3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고 한참 이야기 하다가 하는 말이 이 케이스는 내 소관이 아니니  소관부서로 전화를 돌려 주겠다고 하고선 또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다 보면 전화가 끊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전화를 해야 하니 다시는 전화하기가 싫어진다. 그렇다고 IRS 사무실을 방문하면 일이 쉬워질 것 같지만 거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꼭두새벽부터 가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서 겨우 IRS 상담원을 만나서 일이 잘 해결 되려나 하면 상담원이 하는 이야기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주면서 그곳으로 연락해  보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세금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난번에 말한 잘못된 인적정보를 IRS에 제공 했을 때 뿐아니라 학자금융자나 기타  정부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환불을 받지 못한다.
또한 밀린 세금이 있으면 IRS는 환불 받을 금액을 밀린 세금과 상쇄 시키어 환불을 못 받거나 상쇄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불한다. 세금보고서에 누락된 스케줄이나 Form이 있으면 IRS는 그 서류들을 제출할 때까지는 세금보고서 처리를 중단한다. 전자세금 보고시는 문제가 없지만 서류로 보고를 하는 경우에 세금보고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IRS는 세금보고서를 접수 하지 않고 서명을 해서 다시 보고 하라고 납세자에게 돌려보낸다. 이렇듯 세금보고시에는 사소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잘못들이 많이 있으며 그 결과는 세금환불의 지연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최근에 IRS가 특별히 까다롭게 구는 것이 Earned Income Credit(근로소득 크레딧)이다.  근로소득 크레딧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수입이 적어서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에서 크레딧을 주어 세금을 경감 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에 많은 납세자가 세금환불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IRS는 근로소득 크레딧에 관해서 특별이 엄격하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이 있지만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다음과 같은 사례는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경우이다.

미국에 와서 10여 년간 세금보고를 해 오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금년도 세금보고서에 문제가 발생했다. 세금보고서가 잘못 되었다고 IRS에서 편지가 온 것이다. IRS에서 편지가 온다는 것은 내용이 어쨋든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세금보고서가 제대로 되었으면 IRS가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IRS가 아무일도 없는데 할 일 없이 편지나 보내는 그렇게 한가한 곳이 아니다. 예년에 비하여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기다니. 은근히 걱정도 되고 신경이 쓰이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큰아이 가 원인인 것 같다. 대학에 다니는 큰아이가 틈틈이 일을 하여 용돈 정도의 수입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였다고 자랑을 하였다. 부양가족인 자녀들이 독자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독신으로 보고를 하는데 부모는 아무 생각 없이 종전대로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부모는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보고를 하고 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닌 독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독신으로 보고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고를 하는 것보다 세금환불을 더 많이 받지만 부모는 부양가족이 줄어들어 혜택이 줄어들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한 근로소득 크레딧을 받지 못하거나 크레딧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자녀가  독신으로 보고를 하여 추가로 더 받은 세금환불액 보다  손해 본 세금이 더 많을 수가 있게 된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어른들보다는 생각이 단순하고 행동이 민첩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결과를 깊이 생각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자녀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가족전체에 유리한지  전문가에게 의논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한일환 CPA는 개인과 법인의
회계 업무와 세무계획, 
감사 대행을 담당하는
회계 전문가다.
972-24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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