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변호사의 이민생활 법률 | 이민국 동향

이민법은 항상 역동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요즈음 들어 더더욱이나 혼돈의 이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남의 사건에 대한 서류를 받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통지서를 보낼 땐 주소부분이 투명하게된 윈도우가 있는 봉투를 씁니다. 승인통지서엔 변호사 이름과 주소가 나와있고 봉투에는 이 승인 통지서 자체에있는 주소가 봉투주소로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한장짜리 승인통지서엔 별 오차가 없습니다만 가족들이 두사람 이상인 경우엔 한 봉투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엉뚱한 승인통지서가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귀한 시간을 써서 다시 이민국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잘못 실수로 거절한 경우, 우리는 재검토 내지 재심사라는 일종의 항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무료가 아니라는데에 부조리가 있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630이 이민국 수수료입니다. 이민국의 실수를 다시 바로잡는데 쓰이는 수고와 시간 고통은 그렇다치고  수수료를 더 내야 다시 봐줍니다. 이 규칙은 뭐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니 그렇다고치고, 이민국 자체에서 예전에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실행 가이드라인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이미 노동청 인준을 잘받고 들어간 고용주의 이민청원 단계에서 이미 승인받은 노동청인준 과정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는가 하면 이민국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닌데도- 예를 들어 너희들 처럼 작은 회사가 왜  풀타임 직원이 필요하냐는 - 결정도 대신 해줍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심사 요구뿐입니다. 문제는 이 재심사의 결과를 받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H-1B같은 경우엔 재심사 결과를 받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민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근 동향을 보고 가급적이면 이민국이 싫어하는 일들을 피하는 것밖에요. 요즈음 켈리포니아 이민국이나 버몬트 이민국이나 한결같이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에대한 H-1B를 승인해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시겠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었다는것 아시는지요? 예전엔 굳이 대학교를 가지않아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H-1B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주변에 보면 정말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을 중퇴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그런 영재 내지 천재들이 몇백명인데 반해 실질적으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래머는 십만이나 이십만일까요? 결국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스폰서하는 하이테크 회사가 문의를 해오면 예전처럼 설명드릴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반해 또 다른 쪽의 직종들에 대해선 제한을 가합니다.
최근 달라스 이민국에 인터뷰를 다녀왔던 분들 중 그다지 좋은 경험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꽤 계셨을겁니다. 새로운 이민관들이 대거 입성을 하면서 교육이 제대로 아마 이뤄지지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맡았던 손님은 제가 항의를 함으로 문제가 해결됐지만 변호사없이 사건을 하려했던 분들은 황당한 일(인터뷰시 이민관이 인터뷰에관한 질문은 안하고 따지는 질문만 하는 등)을 당하시고 나면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되는 것인지 궁금하실겁니다.  
그나마 최근 수개월전까지는 바로바로 업데이트되던 이민국의 엡사이트가 요즈음들어서 꼭 맞지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있습니다. 웹사이트엔 그대로 수속 중이라고 나오지만 승인서를 받습니다. 혹시라도    RFE(보충서류요구)가 나왔는데 서류조차 배달도 안되고 웹사이트에도 뜨지않게되면 서류보충 마감기간을 넘기게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어 걱정입니다.
이제 각 사건마다 수속기간이 천차만별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영주권 경우 똑같은 날에 접수가 된 사건도 어떤 경우엔 4개월안에 영주권을 받는 반면 어떤 경우엔 11개월도 걸립니다. 각 사건이 어떤 심사관 책상에 떨어지는지에 대해 선택권이 없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하이테크쪽 고용인들에 대한 영주권승인이 다른 분들보다 유독 더 빠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Security Check-Name Check-보안/이름 확인에 걸리면 2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Name Check이 아닌 이유에서도 유독 시간이 더 걸리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 시대를 살 때의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결과 내지 목적(궁극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누구는 3개월만에 받았는데 왜 나는 더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개념을 하지않으리라하는 마음가짐으로 영주권 신청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나오면 좋고 그렇지 못할땐 때가 되면 나오겠지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시라면 너무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재 이민신청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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