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교환 방문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 관련 단체, 국제적인 기관, 혹은 민간 단체등에 의해 다양한 계통의 외국인들을 초청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학생, 학자, 연수생, 교사, 교수, 연구원, 의사 등이 J-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J 비자 프로그램은 대상 범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비자발급의 수속과정이 수월하기 때문에 미국에 단기체류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J-1 비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J-1 비자 기간이 끝난 후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을 원하거나 J-1 비자를 소지한 본인은 귀국하고 J-1 비자를 소지한 가족만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J-1 비자는 행정적 처리가 간단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지에서 H-1B 비자 같은 취업 비자들보다 선호하는 비자 종류이다. 또한 부모 가운데 한사람이 J-1 비자를 신청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J-2 동반 가족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유학생 배우자와 다른 큰 장점이다.
이런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J-1 비자 대신 다른 종류의 비자를 사용할 것을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J-1 비자 발급시 J-1 교환 방문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반드시 고국에 돌아와 최소 2년을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따르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2년 귀국 의무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J-1 비자 신청의 기본 양식인 DS-2019의 하단 부분이나 J-1 비자 스탬프에 2년 귀국의무가 적용된다고 적혀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이 조건은 한국정부나 미국 정부기관이 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 그 참여자가 한국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능력을 가진 경우 (즉 Skills List에 오른 경우), 혹은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혹은 미국에서 의학공부를 위해 현장교육을 받는 경우에 부과된다. 한국 출신의 교환 교수나 대학 연구원들은 소유한 능력때문에 또는 지원금때문에 2년 귀국의무 조건을 부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와 같은 경우 2년 귀국의무를 이행하거나 귀국의무 면제를 받지 않는다면 J-1 신분의 외국인이나 J-2 가족들은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혹은 영주권을 받거나,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H나 L등의 취업 가능한 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2년의 귀국 의무는 반드시 고국(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에 오기 전 영주했던 나라에서 이행해야 한다. J-1프로그램 종료 이후 제 3국가의 영주권자가 된다 하더라도 2년의 귀국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설사 J-1 비자 소지자가 조건대로 고국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J-2 가족 또한 각자 이 조건에 따라 귀국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역시 위에 말한 대로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J-1비자를 가졌던 아버지가 한국에 돌아가서 2년이상을 체류한다고 해도 J-2 비자를 가졌던 가족들은 본인들도 귀국해 2년간 체류 하지 않는 이상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J-1비자를 가진 당사자가 귀국의무 면제를 받게 되면 J-2 비자를 가진 가족원들도 함께 면제를 받게 된다.
2년 귀국의무 조건은 주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과 배우자가 미국에 남아서 남은 학교 기간을 마치거나 좀더 길게 미국을 경험하고 싶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J-1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이 끝났을 때 가족이 J-2 비자 기간을 넘어 미국에 더 길게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국 J-1 비자 소지자가 귀국의무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인에게 보편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한국 정부로부터 귀국의무 면제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받는 것이다. 이 기간은 대략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J-1 비자 프로그램 과정이 끝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이후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차질이 없다.
때로는 온전히 개인 부담으로 J-1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했는데도 2년 귀국의무 조건이 붙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소유한 능력이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인지는 Skills List라고 부르는 미 국무부 리스트에 적혀 있다. 만약 Skill List에 적혀 있지 않는데도 2년 귀국 의무 조건이 부여되었다면 이는 J-1 프로그램 초청기관이나 주한 미국 영사관의 실수일 수 있으므로 미국 국무성에 확인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2년 귀국의무 면제를 받는 과정은 본인이 영사관에 문의하거나 리서치를 통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수속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년 귀국의무 면제를 받고 나면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며 혹은 J-1 비자 소지자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미국에 남은 가족들만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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