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영국의 EU 탈퇴결정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럽다. 지금같이 혼돈의 시기에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최고인 것 같다. 영국의 EU 탈퇴 투표 전주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 보셨다. 금과 같이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를 직접 보유하고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안전하게 보관하는 문제와 금같은 경우에는 잦은 거래로 인하여 금괴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Index Fund같은곳에 투자를 함으로써 실제로 금이나 다른 나라의 화폐를 보유하고있는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손님 중에 한 분은 실제로 투표 전날 영국 화폐인 ‘파운드’의 인덱스펀드인 FXb펀드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분도 계시다. 영국에서 투표가 끝난 목요일 7시 이후에도 전세계는 영국이 EU를 탈퇴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으로 유럽의 주요 증권시장이 10% 이상의 반등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증권 거래소도 장외 거래를 통해 10%정도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막상 개표결과 영국의 탈퇴가 결정되자 바로 다음날인 금요일의 뉴욕스탁 거래소에서는 11%의 손해로 시작되어 막대한 손실을 기록 중이다. 영국의 탈퇴결정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하루에 170조억불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사라졌다. 얼마전 재정위기를 겪고있던 그리스가 타의에 의해서 EU의 탈퇴를 고민했다면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EU를 탈퇴했다는 차이가있다.
한국도 영국의 영향으로 환율이 하루에 22원이 절하되어 1,175원까지 인하되어서 많은 분들이 2009년의 ‘리먼사태’처럼 환율이 더 추락할 것을 예상하여 언제든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당시 ‘리먼 사태’ 때에는 환율이 한때 1달러당 1570원을 넘어간 적도 있었는데 이때 미국에 계신 많은 교포들이 한국으로 돈을 송금해 환차이익을 많이 본 경험들이 있다. 지금같이 달러가 강세일때는 미국에서 번 돈을 한국 같은 곳으로 보내고 다시 달러가 약해졌을 때 미국으로 송금하면 환율변화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된다. 이것을 환차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다. 다만 유의할 점은 여기서 파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일년이상 한화로 소유하고있다가 달러로 바꾸어 환차 이익을 발생시켰다면 장기 양도이익세(Long Term Capital Gain Tax) 적용을 받아 세율이 낮아지겠지만 대부분의 환차 이익은 몇일 내지는 1달을 넘지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환차 이익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하므로 환율에 투자를 한다고 결정한다면 눈앞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단기 이익으로 인한 세금문제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세금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 유념해야 할 부분은 ‘1만달러 해외 금융 자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에 있는 돈을 한국의 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은 합법적인만큼 한국 은행에 있는 돈에 대해 다음해 6월 30일까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보고 해야 한다. 5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FATCA의 적용을 받으므로 개인소득세 보고시에도 다른 소득과 함께 보고해 주어야한다.
미국내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연방 국세청의 태도는 상당히 유동적이지만 외국과의 현금거래시에는 반대로 매우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아파트를 팔고 받은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미국으로 송금하는데 아파트 명의가 자기이름으로 되어있으면 괜찮지만 다른 사람 명의의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송금 받았다면 IRS는 과외수입(Other Income)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일년에 $100,000 달러이상 또는 $15,601 달러이상을 해외 기업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개인 소득세 보고시 FORM 3520이라는 서식을 사용하여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 과거에는 소득세 감사시 외국에서 입금된 돈에 대해 한국의 친지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우겨도(?) 큰 문제를 삼지않았는데 요새는 Form 3520이라는 서식을 보고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보고되지않았다면 ‘과외 수입’(Other Income)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또 한국으로 송금한돈에 대해서도 감사시 발견이 되면 송금한 돈의 성격에 대해 아주 꼼꼼하게 증빙자료를 요구한다. 추석같은 명절에 인사차 몇 백불 보내는 것은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삼지 않지만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일은 주의가 필요하다. 송금하는 돈의 성격에 따라 IRS에 미리 세금을 예납 시켜 놓고 나머지만 송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영국의 EU 이탈로 미국의 경기도 영향을 받지않을 수 없다. 당분간 이자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겠지만 투자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같은 때에는 건물이나 주식투자보다는 현금이 훨씬 대접을 받는 ‘Cash is King’의 시기라는 데 뜻을 같이한다.
서윤교 CPA는 개인과 법인의
회계업무와 세무계획,
감사대행을 담당하는
회계 전문가다.
972-24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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