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교의 경제칼럼: 세무감사와 인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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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세금보고의 끝은 세무감사라고 생각하시는것 같다.  세무감사에 걸리지 않을만큼만 세금보고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세무감사에 안 걸리게 해주는 회계사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세무감사에 안 걸릴 수 있게 세금보고를 해줄 수 있는 회계사는 원론적으로 불가능하고 세무감사에 걸렸을 때 잘 방어해줄 수 있는 회계사가 정말 유능한 회계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세무감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IRS의 소득세감사와 주정부의 세일즈택스감사가 바로 그것이다. 소득세감사는 글자 그대로 소득에 대한 감사이고 세일즈택스 감사는 소득과 전혀 상관없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세일즈택스를 주정부에 잘 전달했나를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즈네스가 안돼서 남는 이익금이 없다면 소득은 발생하지 않지만 판매를 한 이상 세일즈택스는 반드시 납부해야한다. 예를 들어 원가 $100 달러짜리 물건을 손해를 보고 $50 달러에 매매했다면 한 개를 팔 때마다 손실이 $50 달러씩 발생하여 소득세는 낼 필요 없지만 $50 달러 판매금에 대한 8.25%의 세일즈택스는 발생된다. IRS에서 관장하는 소득세감사는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세일즈택스 감사는 4년이 기본이 되기때문에 추징금, 이자, 벌금도 세일즈택스가 훨씬 가혹하다.  
일단 감사통지서를 받으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다. 세금보고를 착실히 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음은 실제로 불과 2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루는 필자에게 타 도시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감사통지서를 받았다고 연락을 해오셨는데 음식에 대한 세일즈택스 감사가 아니고 주류, 즉 술 판매에 대한 감사였다. 식당의 특성상 음식이 전체매상에 차지하는 부분이 90%이상이었고 술 판매에 대한 세일즈택스는 얼마안 되었기 때문에 나름 착실히 보고했다고 한다. 아무문제가 없을것 같으니 혼자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서 혹시 귀찮은 일이 생길지도모르나 술에 대한 세일즈택스를 성실히 보고했다면 감사결과는 전문가가 대행을 하든지 납세자가 직접 하든지 큰 차이가 없으니 잘 생각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렸다. 이분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자신의 식당에서 술에 대한 세일즈택스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도중 술판매 이외에 음식에 대한 자료도 요청 받았다고 한다. 순간 당황했지만 매상관리를 하는POS System이 바로 앞에 있어서 감사관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원래 감사의 목적인 술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음식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되어 세금과 추징금으로 6만불을 물어내셨다고 한다. 
이 같은 해프닝은 술 감사와 음식 세일즈택스 감사를 State Comptroller라는 한곳에서 담당하다보니 생긴일인데 감사를 받았던 장소가 식당이 아닌 다른 장소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세무감사가 행해지는 장소는 CPA 사무실과 같은 대리인의 사무실, 피감사인의 비즈네스가 있는 곳, 그리고 감사관의 사무실 등이다. 가장 안 좋은 선택이 위의 예와 같이 본인이 비즈네스하는 곳에서 감사를 받는 것인데 자료요청도 거절하기 어렵고 감사관이 하루 종일 피감사인의 비즈네스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하루의 매출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의 사무실에서 세무감사를 받는 것이 좋다.  
술에 대한 세일즈택스 감사를 한다고 방문해서 음식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써 감사대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감사관의 요구를 수용치 않았겠지만 감사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은 감사관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세일즈택스 감사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직종은 컨비니언 스토어이다. 많은 컨비니언 스토어 종사자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Texas 주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Vendor Compliance Program을 시행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의 골자는 맥주 회사나 담배를 도매하는 모든 사업체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치를 팔았는가 하는 매출 현황을 주정부에 보고 하게끔 하는 것이다.  카지노에서 잭팟을 경험해 본 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잭팟이 터지면, 해당 카지노에서는 잭팟 금액의 돈과 함께 W-2G 라는 서식을 발행한다. 이 때 카지노에서 발행하고 W-2G라는 서식은 본인에게도 발부하지만 똑같은 서식이 IRS(Internal Revenue Service)로 자동적으로 발송을 하게끔 되어 있다. 개인 세금보고시 카지노에서 받은 W-2G를 만약 한 장이라도 빼먹고 세금보고를 마쳤다면 바로 추징금과 함께 고지서를  IRS로부터 받게 된다. 이같이 카지노에만 적용되던 matching 시스템이 맥주와 담배 도매업을 하는 비즈네스에도 그대로 적용돼 손님(컨비니언 스토어 오우너)이 맥주와 담배를 구입할 때마다 맥주회사나 SAM’S, COSTCO, 택사스 홀세일, 등 맥주나 담배를 도매하는 업체에서는 손님의 구입액수와 구매 날짜를 주 정부에 보고하게끔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술과 담배를 취급하는 컨비니언 스토어에서 예전처럼 대충하는 세일즈택스 보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불황을 이기는 길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다. 
끝까지 살아 남기위해서는 이미 주정부에 노출된 매입 자료에 근거해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요즘은 세일즈감사의 결과가 추징금 $3,000 이상이면 3-4년 후에 또 감사통지서를 받게 되므로 처음 감사를 시작할 때부터 잘 준비를 해야 한다. 
세무감사에서는 정확한 서류도 중요하지만 세무감사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과의 인간관계도 감사의 결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사대행을 많이 하다보면 만나는 감사관을 계속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감사대리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감사관들의 적법한 요구에 협조도 잘해야 하겠지만 위의 예에서처럼 터무니없는 요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세금보고도 그렇지만 세무감사도 경험 많고 유능한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다.

서윤교 CPA는 개인과 법인의
회계업무와 세무계획,
감사대행을 담당하는
회계 전문가다.

972-24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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