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칼럼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사건이 이민법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끼칠 수 있는 좋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형사 사건이 외국인의 이민 수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이민법상 면제(waiver)?
중범죄이거나 혹은 경범죄이더라도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moral turpitude)’나 마약 소지죄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방대상이 되지만, 이에 대해 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가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면제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
첫째, 범죄 기록이 18세 미만일 때 일어났다면 이런 경우 이민법에서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면제는 한번의 전과에만 해당된다.
둘째,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로 간주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단 한번의 전과기록만 갖고 있으며, 최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여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실제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부여 받지 않았다면 입국 불허 조항으로부터 면제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의 두가지 경우 중 어느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면제의 경우가 있는데,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과거 범법 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미국 입국을 원하는 이유등을 고려한 후 면제가 주어질 수 있다. 위의 두 면제 경우보다는 심사가 훨씬 까다롭다.
네째, 영주권 신청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추방이 되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에게 큰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방령이나 입국 금지 조항에서 면제받을 수도 있다.
■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moral turpitude)’?
이민법에서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는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보통 도덕적으로 비열하다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범죄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남의 소유물을 훔치는 행위나 음주 운전 등은 형사법으로는 경범죄이지만, 이민법 아래 소위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moral turpitude)’로도 간주되어 이민법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남의 소유물을 훔치는 행위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이민 분야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이슈이다. 이런 범죄 유형은 훔치고자 하는 또는 속이고자 하는 의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법상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로 지정된다. 이런 범죄 유형은 다른 범죄보다 더 큰 부정적인 이민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보통 입국 불허 또는 추방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음주 운전 또한 경우에 따라 이민법상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입국 불허나 국외 추방, 영주권 신청서의 기각, 시민권 신청서의 기각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DWI나 DUI로 불리는 음주 운전 자체만으로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로 판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음주 운전이 다른 문제와 결합 되게 되면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운전 면허가 정지당한 사람이 음주 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운전 면허 정지를 알면서 운전한 이유가 가담이 되어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로 판명된다. 또한 첫 음주 운전은 경범으로 처리되어 가벼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으나, 두번째나 세번째 음주 운전부터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주들도 있다. 음주 운전이 만약 중범죄로 결정이 나면 이 또한 이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내 비시민권자는 남의 소유물을 훔치는 행위나 음주 운전 등과 같은 사소한 범법 행위가 입국 불허 내지는 추방 등의 매우 심각한 이민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만약 불행히도 이미 이런 문제로 체포되었거나 기소된 적이 있다면, 비자 신청이나 신분 변경 또는 해외 여행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하여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알려서 더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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