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동안 미국의 대통령은 공화 민주 양당에서 2번씩 번갈아 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잘 아는 민주당의 지미카터 대통령, 공화당의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만 한 번의 임기를 채웠을 뿐, 대부분의 경우가 4년씩 2번의 대통령을 유지 해오고 있었고, 이런 상태라면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2번의 임기를 채웠으니까 이번엔 공화당의 후보자가 될 확률이 많았었는데 공화당의 후보가 된 도날드 트럼프가 워낙 많은 이슈들을 몰고 다니는 통에 오히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두 후보가 혼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직 뚜렷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자의 지난번 칼럼에서는 도날드 트럼프의 경제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호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의 경제정책 및 조세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첫 100일 이내에 Wall Street 를 재편하고, 중산층 감세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Wall Street의 재편 방향은 민주당의 후보경선 상대방인 샌더스 상원의원의 의견을 많이 포함한 강력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로, 거대은행들이 위험이 많은 거래나 너무 많은 건수의 거래에 대해선 세금을 내게 하고 의사결정권자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심지어 형사책임까지 가능하게 하여서 은행이 은행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 보다 그 은행의 주주나 예금한 사람들을 위하여 운영되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시스템으로 공무원인 사람이 퇴직 후 은행으로 막바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던지 은행 뿐 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인 헤지펀드, 투자은행 등의 운영에도 투명성을 요구 한다는 것 들입니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월스트리트에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당선 후 이러한 강력한 제제안들이 실제로 이루어질까라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조세정책은 상위 1%를 차지하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민주당의 조세정책을 계속 답보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중산층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면, 이 중산층들이 쓰는 돈의 양이 많아지고, 소비가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소비를 맞추기 위해, 기업들이 공장설비를 증설하며, 생산 활동을 증가하면, 이러한 기업들에서 일하는 중산층들의 소득이 또 늘어나서, 경제가 선순환이 된다는 것 입니다. Tax Policy Center라고 불리는 연구기관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의 조세 정책은 년 소득이 $732,000 에 이르는, 상위 1% 사람들에게는 년 $78,000의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반인들의 조세 부담액은 현재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 0.1%에 해당하는, 년 소득 $3,800,000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겐, 일인당 년 $519,741을 더 내도록 하여, 앞으로 10년간 정부의 조세수입이 약 $1trillion을 더 걷어 들일 수 있도록 하는 조세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Rich, 또는, Super Rich라고 불리는 이 상위 1%, 0.1%의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세금을 더 내면서, 미국에 머물러 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미국 기업이 합병거래을 통해, 본사를 미국에서 법인세가 거의 없는 Ireland로 이전하는 Johnson Controls–Tyco의 케이스를 본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에서 돈을 벌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을 자신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동시에, 그들이 세금을 더 내면서, 미국에 머무르게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지면을 빌려, 지난 칼럼에선 공화당 후보인 도날드 트럼프의, 이번 칼럼에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경제정책 및 조세정책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돌아오는 11월 8일은 미국 대통령을 뽑는 날 입니다. 투표권이 있으신 분은 귀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투표권이 없으신 분들은 주위에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 그 권리와 의무를 꼭 행사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권혁헌 CPA|972-242-2100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