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국세청인 IRS가 발행한 회보에 의하면 2016년에 많이 발견되고 있고, 또 많은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현혹될 수 있는 세금보고관련 주의 항목 12가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 국세청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주 정부들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항목들이 이에 포함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Identity Theft 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소셜번호와 이름을 도용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나쁜 사람들이 한동안 모아온 다른 사람들의 소셜번호를 이용해서 허위로 세금보고를 IRS에 행함으로써 정부보조금 등을 받아 챙기고 없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세금보고 시 리펀드가 있는 세금보고는 일단 정부에서 지급을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리펀드를 기대하고 있는 많은 스몰비지니스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가 Phone Scam 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해서 지금 당장 밀린 세금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리포트 된다든지, 미국에서 추방시킨다든지 하면서 돈을 받고 없어지는 것 입니다. 특히, 우리같이 이민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IRS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납세자와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요.
세번째가 Phishing 입니다. 이는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납세자들의 개인 정보를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IRS를 사칭한 이메일에 대답을 하거나 그 이메일이 지정하는 웹사이트로 가면 IRS의 정식 웹사이트처럼 보이게 해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빼앗습니다. 다시 한 번 IRS는 절대로 이메일이나 웹사이트에 개인 신상정보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합시다.
네번째가 필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세금보고를 대행해주는 사람들에 관한 사항 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세금보고를 행해주거나 자신의 수수료만 챙기고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미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만 해도 Cedar Hill 에 사는 부부가 15년에 걸쳐 가짜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15년 징역형에 처해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섯째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통한 세금포탈 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인들의 해외금융계좌 보고를 강화했을 뿐더러 해외금융기관들에게 미국시민권자와 거주자들의 계좌정보를 요청함으로써 많은 사안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리펀드를 많이 받도록 해준다거나 리펀드 금액에 비례해서 몇 퍼센트를 자신의 수수료로 달라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지도 않고 리펀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이는 신문이나 엽서 등의 광고들을 통한 것들도 있지만 교회와 같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순수하게 믿는 곳에서도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자신들에게 기부금을 내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관들이 많다는 것 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관과 유사한 이름을 쓰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을 낼 때는 IRS웹사이트에서 정식으로 허가 받은 기관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내가 쓰지 않은 비용을 내가 쓴 것으로 거짓 보고 하는 것 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또는, 리펀드를 더 받으려고 비용을 부풀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아홉 번째가, 올바르지 않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 입니다. 전기차가 없는데 전기차 세액공제를 신청하든지, 도시에 살면서 농촌관련 세액공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없는데도 이와 관련한 세액공제의 신청 등은 주의해야 할 항목 입니다.
열 번째가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없는 소득을 만드는 것 입니다. 최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받은 보조금은 물론 페널티와 이자들도 다시 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요.
열한 번째가 지나친 세금 절약 방법입니다. 세금전공 변호사들이 많이 선전하고 판매하는 세금 절약책으로, 자신이 내야 하는 정당한 세금금액을 엄청나게 절약시켜 주는 방법들 입니다만, 사회정의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Lease-In/Lease-Out Transaction, Sale-In/Lease-Out Transaction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열 두번째가 떼쓰지 말라는 것 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떼를 쓰며 그 케이스를 법정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국세청이 세금을 감면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 입니다.
필자는 위에 나열한 열 두가지 항목들을 읽으면서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 졌습니다. 많이 겪고 들은 케이스들 입니다. 결론은 올바른 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권혁헌 CPA|972-24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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