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균 법률 칼럼 | 알아두면 유익한 E-2 비자에 관한 상식(4)


E-2 비자를 획득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중요한 조건들에 관해서는 지난번 칼럼들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E-2 비자를 획득한 이후 사업체의 운영과 E-2 비자의 연장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E-2 비자는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매 2년마다 E-2 신분을 연장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E-2 신분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필요로 한다. 
E-2 비자는 기본적으로 투자한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전제에서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사업체의 내용에 심각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이민법 규정에 어긋나게 사업체가 운영될 경우, E-2 비자는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되거나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거부될 수 있다.
특히 E-2비자를 받은 후 2회 이상의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E-2 비자를 승인한 이유는 투자 사업체가 5년 이내에 앞서 이야기한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업체의 가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E-2비자를 받은 후 2회 이상의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 약속한 5년에 가까워졌거나 5년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E-2 신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서 이야기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E-2 신분으로 체류하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도 고용인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 때문에 발생하는 지출일 것이다. 미국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은 E-2 사업체는 투자자 가족의 최저 생계 비용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익을 내어야 한다는 이민법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투자자 가족의 최저 생계 비용의 적정선이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거주 지역의 물가나 가족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다. 또한 수익이 적더라도 투자자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다른 수입원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추세다.
E-2 사업체가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E-2 비자 연장 신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또한 E-2 비자 연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다행히 E-2 사업체가 미국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불한다면 이 조건은 지켜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는 E-2 사업체는 반드시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과 그에 따른 각종 세금 등으로 사업체는 재정적 부담을 가지게 되고, E-2 투자자는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용인을 두는 이유는 E-2 사업체가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고용인의 수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E-2 사업체가 고용인을 두고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민법에서 고용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full-time 고용을 의미한다. 미국인 몇명을 고용해야 하는가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1년간 고용인에게 지급한 총 임금액이 최소한 1명의 full-time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액수는 넘어야 하며, 아울러 사업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성격상 최소한 몇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가에 달려 있다.
한편, E-2 신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에 기존의 가게를 매각하고 다른 가게를 매입하기를 원할 수 있다. E-2 신분은 사업체의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E-2 신분으로 운영하는 가게를 팔게 되면 E-2 체류 신분도 자동적으로 무효화 된다. 
따라서 E-2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가게를 매입하는 시점보다 최소한 같거나 이후에 기존의 가게를 매각하는 모양새를 갖추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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