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도 E-2 비자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2 비자를 획득하기 위하여서는, 몇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E-2 사업체의 상업성과 E-2 투자자의 역할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E-2 사업체의 상업성 - 비영리 사업체도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가?
진정성 있는 사업체 (Bona Fide Enterprise)
E-2 비자에 적합한 사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E-2 비자를 신청하는 사업체는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진실된 의도를 가지고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미국법에서는 ‘bona fide’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데, 원래 라틴어에서 빌어온 이 말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in good faith’의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bona fide’를 우리말로 간단히 표현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진실된’ 혹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진정성 있는’ 정도로 번역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E-2 사업체는 상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이윤을 얻도록 실질적이며 능동적으로 상업 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체는 E-2 비자를 신청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능동적 투자가 사업체의 지속적 운영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단순히 회사를 설립만 해두고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paper organization),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대한 단순 투자만 하는 경우 (idle speculative investment)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E-2 사업체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법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의 사업을 인수했거나 새로이 사업을 설립했거나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적인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한다. E-2 사업체가 ‘Bona Fide Enterprise’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특히 E-2 비자를 연장할 경우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E-2 투자자의 역할 - E-2 투자가는 반드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는가?
투자가의 역할(Ability to Develop and Direct the Business)
Bona Fide Enterprise’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E-2 투자자는 반드시 사업체의 고위경영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체의 생산이나 서비스는 고용인이 맡지만, 고용인을 관리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은 E-2 투자가의 역할이다.
사업체에서 투자자의 역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사업체에 대하여 전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첫째, 투자자는 E-2 사업체의 지분을 적어도 50%이상 소유한다. 둘째, 투자자는 회사의 조직내에서 고위경영자의 직위를 가진다.
투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크게 어려운 것이 없다. 그러나 2명이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여 구성된 파트너쉽의 경우에는, 만약 각각의 파트너가 파트너쉽에 대하여 전적인 운영권과 책임을 공동으로 보유한다면, 각각의 파트너 모두 E-2 비자를 신청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파트너쉽의 경우에는 어떤 파트너에게도 소유권에 근거하여 전적인 통제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E-2 비자를 받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우에도 E-2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계약서에서 사업체에 대한 투자자의 운영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E-2 비자를 심사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계약서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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