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균 법률 칼럼 | 알아두면 유익한 E-2 비자에 관한 상식(2)

지난번 칼럼에 이어 E-2 비자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2 비자를 획득하기 위하여서는, 몇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E-2 비자에 적합한 투자의 정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E-2 비자에 적절한 투자란 무엇인가?
(1) 능동적 투자 (Active Investment)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투자가 능동적인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능동적 투자란 사업체에 대한 투자의 결과 사업체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를 수동적 투자(Inactive Investment)라고 하는데, 가령 단순히 은행에 투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나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대한 투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추신수 씨는 작은 아파트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구입금액을 모두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수리를 맡는 관리인 한명만 고용하여 운영되어왔다. 이 경우 투자가가 직접 사업체를 개발하고 운영할 역할이 필요없기 때문에 E-2 비자를 신청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반면에, 아파트 건물을 인수하는 것 대신에 이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쇼핑몰을 인수해 투자가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능동적 투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류현진 씨는 미국에 모텔과 아파트를 짓기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서 매매계약을 맺은 직후 구입한 부지의 개발계획서와 함께 E-2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이 신청서는 기각될 수 있다. 투자가는 사업체를 개발, 관리, 운영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업체의 서비스는 고용인이 맡지만, 고용인을 관리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은 투자가의 역할이다. 또한, 사업체는 비자 신청시 이미 사업의 시작단계에 가까워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류현진씨와 같은 경우에는 E-2 비자 신청을 늦추고 개발단계에 이르러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생산성 있는 투자 (Non-Marginal Investment)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생산적인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생산성있는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낼 수 있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사업체의 운영을 위한 충분한 고용 창출을 하고 또 투자가와 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미국 정부가 E-2 비자를 발급하면서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고용 창출이다. E-2 투자가는 사업체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사람이지 사업체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고용인이 아니므로 미국인 고용인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업체는 적어도 투자가와 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 지역의 평균 가계 소득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면 된다.
리디아 고씨는 달라스에서 꽃집을 인수하고 싶다. 현재 이 꽃집은 두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매상과 소득은 높으나 세금보고서에는 연간 $15,000 정도의 소득을 보고해왔다. 꽃집 주인은 현금으로 계산된 매출이 높아 소득이 다 보고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는 생산성 없는 투자로 판명해 신청서를 기각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세리 씨는 케롤튼에서 작은 식당을 인수하고자 하는데 위치가 좋아 가능성은 높은데 반하여 현재 주인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매상도 낮고 1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더구나 세금보고서에 기록된 수익은 연간 $20,000이 채 못된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E-2 사업체로는 적합하지 않다.
위의 두 경우에는 우선 다른 사업체를 알아보시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존재하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거의 세금보고서를 통해 사업체의 생산성을 평가한다. 따라서 E-2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관심있는 사업체의 세금 보고서를 살펴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보통 사업체 소유주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익을 전부 보고하지 않거나 지출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비자 신청시에는 부적절한 사업체로 판명이 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이익을 보여 주는 세금 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그 사업체를 인수하고 싶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빈틈없이 준비된 사업계획안과 재정계획안 그리고 그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서류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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