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란 두 당사자 사이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다른 해결의 방법이 없는 분쟁을 법원 또는 인가 받은 제 삼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법원이나 중재인을 통한 판결에는 여러 요인이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논쟁이 된 액수, 피고소인이 사는 곳, 원고의 신분, 또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 양 당사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소송이란 잠재적인 원고가 소송의 필요성을 느낄 때 시작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좋은 예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두 사람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즉 다친 사람과 사고가 난 지역의 최고법원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변호사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CPA 등의 다른 프로페쇼널이 대신할 수 있는 상담자 역할이 아닙니다. 이때의 변호사는 소송에 임해 변론을 맡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예를 들면 변호사만이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협상을 유도할 수 있으며 만일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상고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사람들은 소송과정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 TV, 영화 등을 통해 얻어진 나름대로의 견해나 믿음은 실제 주법원이나 연방법원의 소송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소송은 원고가 주법원에 “청원(petition)”을 접수시키거나 연방법원에 “고소(complaint)”를 접수시킴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경찰이나 다른 위임 받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소인에게 소송장이 전달됩니다. 일단 소송장을 받으면 피고소인은 원고의 소송에 대해 정해진 시간내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보통은 서류를 전달 받은지 20 일 이내에 응답을 합니다. 청원이나 고소의 목적은 분쟁에 이르게 된 본질적인 사실의 개요와 앞으로 어떤 법적인 이론이나 근거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개요를 나열합니다. 보통 피고소인의 응답은 주법원의 청원에 대한 일반적인 부인(denial)일 수도 있고 연방법원의 고소에 대한 항목별 부인일 수도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응답시 서술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출두하면 곧바로 디스커버리(discovery)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디스커버리란 분쟁과 관련해서 양 당사자가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입니다. 계약서 분쟁, 건축, 또는 비즈니스관련 소송에 있어서 많은 증빙서류를 수집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서류교환으로 서류 디스커버리 과정이 끝나며 양 당사자는 관례상 선서증언(deposition)에 들어갑니다. 선서증언이란 법원 리포터 앞에서 선서를 한 후에 서술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분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고 이에 대한 증언을 함으로서 앞으로 법원에서 사용됩니다. 둘째는 반대편 변호사에게 선서증인을 잠재적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 가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서 법정소송의 단계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을 접수시키기 전 케이스 해결을 위한 협상은 수 개월 내지 일 년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재빠른 결과만을 원한다면 좋은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변호사 중에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첫번째 타협안을 수용해서 3 개월 이내에도 협상을 이끌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소송의뢰인의 변호사가 좋은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못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박정호 변호사|972-241-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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