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변호사의 상법 전망대: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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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고심하고 계십니까?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이건 기존의 비즈니스 매입이건 간에 장소와 종업원을 구하고 융자를 받기에 앞서서 숙고해야 될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의 칼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비즈니스 관련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투자자들 간의 구매-판매 계약(buy-sell agreement)과 주주 계약(shareholder agreement)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새로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초기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의 동업자들 (보통은 부부 또는 친지들)이 모여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주계약이란 회사가 새로 임원을 정할 때, 추가로 회사 자산이나 부채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순익과 손실을 계산할 때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계약서입니다. 구매-판매 계약이란 투자자가 자의로 또는 타의로 회사를 떠날 때의 방법 등을 관장합니다. 
유한 책임회사(LLC)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운영협정 (법인의 조례나 주주협정과 같은 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업형태의 비즈니스에서는 이 운영협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위험요소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도 다르며 종업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도 다릅니다. 이런 문제에 처했을 때는 동업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견 충돌이 지속된다면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동업형태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똑같은 액수를 투자하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똑같은 액수의 투자로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운영협정이 없다면 투자자는 매일매일의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다른 두 동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비즈니스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각 투자자가 서로의 책임한계를 갖도록 정하고, 만약에 다른 동업자와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동업에서 탈퇴할 것인가 출구전략을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못하는데, 제가 맡은 케이스의 약 삼분의 일 정도는 비즈니스 시작단계의 주주계약과 동업자간의 갈등이 새겼을 때를 대비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애초에는 동업자간의 행복한 동행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 분쟁이 생겨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장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준비단계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업가는 종업원과 고객의 안전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단계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사업가가 종업원을 상대로 어떤 안전교육을 실시했는가를 진술해야 되는 경우를 법정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코리안 비즈니스 오너들은 너무 바쁜 나머지 종업원에게 정식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일단 일을 시작하고 난 후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우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배우는’ 방식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 오너는 종업원 복지에 대한 법을 알고 이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않을 때 연방법에 의거해서 기소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음에 새겨서, 비즈니스가 마음대로 돌아가지않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새롭게 문을 여는 비즈니스 20 중 19정도가 망하는 추세이고 성공적으로 영위되던 비즈니스도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문제가 생길 소지를 비즈니스의 시작과 더불어 미연에 방지하는 단계를 마련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비용절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정호 변호사|972-241-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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