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변호사의 이민생활 법률 | 텍사스의 사람값

텍사스에선 누구나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제리 존스처럼 부자양반들이 아니면 일을 하러 가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아니지요. 
그렇다보니 사고가 항상 날 수밖엔 없겠고 늘 자주 일어나는 사고 때마다 보상을 한없이 또는 후하게 하게 되었다가는 경제에 지장을 주게될 수 있음은 인정합니다.  
사고를 초래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가지고 나간 새차를 십대 소녀에게 뒤를 받치게될 때 차를 고치는 대금만 받게되지 차사고경험이 있게된 차의 가치 하락에 대해선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에 대해 안 주겠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드는 비용은 나중에 받아낼 수가 없다는 점을 보험회사에서 악용을 하는것이지요. 100원을 받자고 150원을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지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한도액이 기껏해야 한건당 2만불, 사고당 총 5만불 짜리 보험을 가지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 철수씨가 순이씨의 차를 받아 순이씨와 순이씨의 가족 3명이 사망을 했다면 철수씨의 보험회사는 순이씨의 남편에게 5만불만 지불하면 책임을 벗어나게됩니다.
졸지에 가족을 모두 잃게된 순이씨의 남편이 철수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5만불을 모두 지불한 후엔 철수씨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철수씨가 자산가라면, 상가를 소유한다든지, 소송에 지는 경우 압류가능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따라서 보험보상액의 한도를 그만큼 늘여서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텍사스의 경우 2만불짜리 보험은 커녕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준법정신과 책임감이 강한 철수씨는 보험사직원의 권유로 소위 풀커버리지 자동차보험을 구입합니다. 반면 깍쟁이 순이씨는 법으로 요구되는 책임보험만 구입합니다. 만약 철수씨가 순이씨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라 해도 연간보험료의 차이는 천불 가까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뿔사, 철수씨와 순이씨가 각각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또 각각 무보험 차량에 운전면허도 없는 무일푼의 운전자입니다.  이런 경우, 순이씨는 아무런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책임보험은 본인이 잘못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은 해주지만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 나를 보호해주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무보험차량에 대한 커버리지가되는 보험을 들어놓게 되는거지요.  바로 이럴 때 그동안 연간 순이씨보다 천불이나 더 내고 계셨던 철수씨의 준비성이 빛이 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철수씨가 막상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 보상을 받으려하니 보험회사 직원은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이 올라간다고 경고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철수씨는 겁이 덜컥나서 망설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경우, 철수씨와 순이씨의 상황이 다를 것이 없게 되지요?  
단 그동안 순이씨는 깍쟁이라 지불하지 않았던 천불이 10년동안 모여 만불로 차도 고치고 병원치료도 받지만 철수씨는 만불이 보험회사 주머니에 들어간 후 막상 사고가 나도 보험료 인상이 두려워 쓰지를 못하십니다.
선택은 본인입니다. 어차피 쓰지 않을 보험이라면 순이씨의 방식이 더 계산이 맞는것 같지요?
보험회사는 절대로 손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얼마전 생명보험회사들이 막상 생명보험을 든 분들이 돌아가신 것을 알면서도 수혜자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각주의 법무장관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어보셨는지요? 
보험회사는 보험료는 거두되 사고가 났을 때 손해보상액을 가급적 주지말아야 수지가맞는 이익을 위한 회사입니다. 사회봉사단체가 절대로 아님을 주지하셔야합니다. 
아무리 암울해보여도 한쪽으로 밝은 면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2007년 경제위기가 왔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유행하던 사기 차사고 집단도 텍사스에선 별 기승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사고를 꾸며봤자 텍사스에서는 인신상해에 대한 보상이 캘리포니아처럼 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명 주변에 차사고를 유발해놓고 오히려 희생자들에게 덮어씌우는 집단들이 텍사스에도 있음에 주의하시고 가급적이면 주행녹음을 해주는 카메라를 장치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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