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또는 사이비어라고 하던가요? 유언비어는 피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의 친구들의 진심어린(?) 충고나 주변인들의 직접 경험(?)의 이야기는 믿지 않을 수없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맥락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맥락이나 뒷배경이 설명되지 않고는 사실도 사실이 아님이 될 수 있음을 아시는지요?
가끔 저희 사무실에는 힘겹게 열심히 사시다가 불행한 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하시지 못하게 되신 분들이 어렵게 마음을 먹고 파산법 구제 대한 가능성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같은 사업체를 해오신지가 근 10년이 되어가시고 처음 빌렸던 은행융자금도 꾸준히 갚고 계시건만 아직도 못갚은 빚에 근근히 모자랄 때마다 빌려운 신용카드 빚에 최소불입금 이상으로 내보려 무던히 노력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나빠지신다던지, 매상이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생겼다던지 등등의 일이 생겨 더 이상은 사업을 지속하실 수가 없게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께서 근심어린 표정으로 “파산이 가능할까요?”하고 물어오실 때엔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어르신네이지만 꼬옥 안아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파산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더라하는 말들을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엔 다음에 있을겝니다.
1. 파산선고를 하기 전 은행돈이나 신용카드에서 있는 신용한도대로 돈을 꺼내어놓은후 파산을 시작한다.
2. 연수입은 2만불 정도로 보고를 하면서 적당히 숫자를 늘여 은행에 제출해서 2만불수입으로선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빌렸다.
3. 있는 자산을 숨겨놓고 파산선고 서류에 보고하지 않았다.
4. 파산선고 서류에 사실대로 기입을 하지않았다.
5.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돌려놓고 파산을 했다.
6. 파산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엔 손님의 잘못보다는 파산 선고를 도와주었던 변호사가 일을 게을리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니, 혹은 생활을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서 채무를 지게되고, 채무를 더이상 감당을 할 수 없게되어 법에 의한 채무변제를 요청하는 기제입니다. 법의 보호에 몸을 기대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기제를 악용하는 분들이 있다면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실에 해당하시지 않으신다면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빚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대로 돈을 다 빼서 썼다면 어차피 그부분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adversarial action(파산법상 허용되는 반대급부소송)을 걸어올테고, 어차피 빼놓은 돈은 있다면 다시 토해내든지, 이미 다썼다면 그 부분만큼에 대해선 채무변제의 용납이 안되든지 하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이밖에도 설사 많은 돈을 빌리지않았다 해도 소비 패턴이 갑자기 달라졌었다면, 마찬가지로 채권자들이 갚을 계획없이 썼다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계속 무직이었고 직업을 얻을 노력도 안하면서 계속 신용카드를 썼다면, 갚을 계획이 없었던것 아니냐고 쫓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가 안되었다는 뜬소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계획하고 일부러 마구 쓴 것이 아니라면, 혹은 채무자가 파산법원에 무엇인가 앞뒤가 안맞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카드 빚을 지게된 이유가 사업에 돈이 들어가서라고 해놓고 사업체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다든지 하는 말과 서류가 상반되는 경우등등) 뜬소문에 불과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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