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헌 CPA의 세상사는 이야기: EARNED INCOME TAX CREDIT(근로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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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빠름은 가름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같이 세무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요사이 매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짐작 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4월 15일까지, 2015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고, 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 입니다. 
물론, 4월 15일 이후 6개월간인 10월 15일까지 2015년 소득세 보고를 연장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간에 소득세 보고를 끝내려고 하고 있어서 일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삐 지내다, 얼핏, 바라보는 바깥 세상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하기사, 벌써 3월로 접어들었고, 어릴 때 불러보던 “기미년 3월 1일 정~~오~”로 시작되던 3.1절도 지나버려서 이제는 봄꽃들이 보여야 할 시기이기는 하지만 나무줄기에 하얗게 달린 매화인지, 배꽃인지를 보면 세월이 쌩쌩 달려감을 실감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세 보고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가정에게는, 정부에서 생활 보조금을 이 소득세보고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새활보조금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소득세 보고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Earned Income Tax Credit, 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근로소득세 환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열심히 살라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 입니다. 
이 근로소득세 환급은 소득세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작년에만 2천7백만명에게 6백6십억 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80조원 가량을 환급해 주었으며, 이는 이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은 사람들이 일인당 평균 약 2천4백불의 수혜를 받았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무시 못 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업적을 이야기 할 때 항상 이 근로소득세 환급을 이야기 하며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큰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올해의 소득세 보고에도 이 근로소득세 환급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도 54,000불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인 사람들은 이 근로소득세 환급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수혜금액이 $6,242까지 달하기 때문에 잘 하면(?) $6,242을 국세청에서 수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던 “아무개는 세금환급을 수억 받았다더라!”라는 이야기는 이 근로소득세 환급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 근로 소득세 환급에 해당하는지 한 번 알아 볼까요? 이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Earned Income)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란, 내가 일을 해서 번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회사나 직장에서 일하고 받은 주급, 월급, 팁, 등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이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남은 순이익, 노조에서 파업 때, 원래 임금 대신 받은 파업비, 장기 불구 수당(정년퇴직 이전) 등이 국세청에서 이야기 하는 근로소득 입니다. 특히, 세금에서 제외되는 군인들의 전투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세 환급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조정한 Adjusted Gross Income이, 아래의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Single, Head of Household or Widowed: claiming zeor($14,820), claiming one($39,131), claiming two($44,454), claiming three or more($47,747) ▲ 부부합산 보고: claiming zero($20,330), claiming one($44,651), claiming two($49,974), claiming three or more($53,267).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합산 보고인지 아니면 싱글인지, 아이를 키우는 싱글인지에 따라서, 또한 아이들이 몇명이나 되는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틀려 집니다. 부부합산 보고를 하는 가정이 아이들이 세명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이 $53,267을 넘지 않으면 이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 입니다. 물론, 소득 수준이 위의 표에서 이야기한 수준에 가까울수록 근로소득세 환급 금액은 작아지지만 어찌되었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된다는 것 입니다. 아이들이 셋 이상인 집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6,242, 아이가 둘이면 $5,548, 하나면 $3,359, 아이가 없으면 $503으로 달라 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부부별산 보고는 근로소득세 환급대상에서 빠진다는 것 입니다.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비거주외국인일 때에도 근로 소득세 환급대상이 되지 못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아이들이란, 내가 생활비의 반 이상을 대고 있는 아이들을 말하며, 18세 이상 23세까지의 아이들은, 일년에 5개월이상이 학생신분인 경우에만, 적절한 아이로 간주 됩니다. 23세 이상의 아이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얼마나, 이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는지는,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 다 알려 드릴 수는 없고, 미 국세청의 웹사이트인, irs.gov에 가 보시면, 정확한 금액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득세 시스템의 근간은 Honor System 입니다. 한국말로는 명예제도라고 할까요? 즉, 보고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인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근로소득세 환급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국세청에서는 필자와 같이 세법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세금보고를 도와 주는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세 부정 환급을 도와 주는 것이 심각한 범법행위라는 것을 계속 해서 주지 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제재를 받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해 부터는 소득세 환급 전에 보고된 사항들이 실재인지 확인하는 사항들을 대폭 강화함으로, 작년보다 근로소득세 환급의 부정한 이용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 감사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세 환급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올해에 세금환급이 약간 늦어진 것이, 이렇게 국세청에서 체크하는 사항들이 많아져서 그렇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는 저소득층이 국세청 감사를 받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정부의 보조가 근로소득세 환급은 물론, 오바마케어 보조금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최근의 상황 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정부의 보조를 받기 위해, 올바르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고 있고, 최근에는 그 경고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사이는, 환급금액만으로 회계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 많이 좋아졌다는 증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공인 회계사 권혁헌 CPA  
Tel : 972-24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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