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교의 경제칼럼: 세금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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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세금 보고를 마쳤을 것이다.  세금 보고를 마쳤다는 사실은 법적 시효(Statute of Limitation)를 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 연방 국세청(IRS)이 세무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보통 세금 보고일로부터 3년이내이기 때문이다.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못 마쳤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4월 15일 전에 연기 신청을 했다면 자동적으로 10월 15일까지 벌금없이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세금 보고 연기 신청을 했다면 명심해야 할 점은 세금 보고만 연기될 뿐 세금은 절대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와 세금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여 4월15일까지 전해의 세금을 세금 보고서(Form 1040)와 함께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식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납부 했어야 한다.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분들을 생각해 보자. 월급을 받을 때 마다 사회보장세에 개인 소득세까지 공제하고 월급수표가 발행되지 않는가?  자영업자 역시 마찬가지 원리로 매일매일 손님에게 돈을 받을 때마다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매일매일 세금을 공제하여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편한 일이므로 미연방국세청인 IRS는 일년에 4번,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해 1월 15일에 걸쳐 해당 연도의 세금을 완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도 세금은 2016년 4월 15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2015년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네 번에 걸쳐 작년(2015년)세금의 100% 나 올해(2016년) 예상 세금 납부 금액의 90%를 IRS에 예치 시켜야 한다고 세법은 명시하고 있다. 만약 올해의 세금을 네 번에 걸쳐 예납하지 않고 2017년 4월 15일에 세금 보고서와 함께 세금을 납부한다면 또 그때에 지불해야할 세금이 1000불 이상일 경우 벌금과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NOLO 출판사에서 나온 “Stand up to IRS”에 따르면 50%의 미국인들은 4월 이전에 세금보고를 마치며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사이에 나머지 41%가 세금보고를 필하며 6%가 10월 15일까지 연기 신청한다고 한다. Internal Revenue Service(미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나머지 3%는 아예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3%가 IRS의 공식적인 발표 수치이고 보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거의 천만 명 가량이 세금보고를 아예 안 하거나, 4월 15일, 1차 마감일 이후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 같다. 이 중에는 상당수의 한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IRS의 인원 부족 등으로 세무 감사율은 낮아지고있으나, IRS의 컴퓨터는 점점 고성능화 되어가고, 크레딧카드회사 같은 제 3자를 통한 소득보고를 점점 늘리고있는 추세이므로 언제까지나 IRS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만약 세금보고를 몇 년간 하지 못했다면 IRS가 그 사실을 알아내기 전에 먼저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다. 만약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세금보고 연장도 IRS 와 상의하여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세금보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납세당국에 보여주는 일이다. 만약 납세자가 자진보고를 하기 전에 IRS가 먼저 여러 해 동안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다면 엄청난 벌금과 이자는 물론 형사 사건으로 소추 될 수도 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해 10만달러를 넘게 버는 소득층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연방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험비를 보조를해주는 일명 ‘오바마케어’를 드신분들은 세금보고시 Market Place에서 발행해준 1095A라는 서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연초에 해당년도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그해의 소득을 예측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갑자기 소득이 늘었다거나 부양가족이었는데 소득이 발생돼 더이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여야한다.  중요한 것은 오바마케어는 연방정부에서 건강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기때문에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연방정부가 정한 소득범위의 소득을 벌었을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것을 빈곤선(Poverty Line)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 이하이거나 이상이면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수 없다.   

3인가족은 $20,090에서 $80,360 달러를 벌었을 때만 오바마케어 보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 가족의 2016년도 총 소득이 $80,360을 초과한다면 정부에서 보조해준 거의 모든 금액을 연방정부에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중에 소득이 1년에 $4000 달러 이상을 벌어 더이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정확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1년 후 세금보고시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이민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세금보고에 관련된 일들은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나중에 세금폭탄으로 크게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서윤교 CPA는 개인과 법인의
회계업무와 세무계획,
감사대행을 담당하는
회계 전문가다.
972-24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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