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5,000 여개의 쿼터가 부여되는 H-1B 비자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나 H-1B비자를 통해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칼럼에서는 H-1B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 보기로 한다.
(1) H-1B 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H-1B비자 쿼터는 매년 10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되는데, 유효기간 시작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H-1B를 신청하는 사람은 매년 4월 1일부터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 H-1B 비자 쿼터는 비교적 빨리 소진되는 경향이 있어왔는데, 최근 3년 동안에는 접수 첫날에 마감되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1년 내내 비자 쿼터가 존재한 적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매우 드물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H-1B를 받았던 적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이미 쿼터안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H-1B 스폰서가 쿼터에서 제외되는 대학이나 관련 연구 기관 같은 경우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2) H-1B 에 적합한 직종은?
H-1B 비자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특정 전공분야를 필요로 하는 직종에만 가능하다. 노동부에서는 직종들을 세분화하여 어떤 직종이 어떤 대학 전공을 필요로 하는지를 대략 파악해 놓고 있으며, 이민국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H-1B비자 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가 많다. 따라서, 엔지니어, 건축가, 재정 전문가 등 일반적으로 관련 대학 전공을 요구하는 직종은 H-1B를 신청하기에 적합한 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5성 호텔 요리사라고 하더라도 학사 과정을 필요하지 않는 직종은 H-1B 에 적합하지 않다.
(3) H-1B 를 받기 위한 개인의 자격 조건은?
신청자는 신청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가령, 컴퓨터 관련 직종이면 신청자의 대학 전공분야는 Computer Science나 Computer Engineering인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직종이 재정 전문가인데 전공은 역사학이라던가 직종이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전공은 언어학인 경우에는 H-1B 신청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전공과 경력이 틀린 경우 또는 전문대학만 졸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직장 경력과 결합하여 보았을 때 특정 전공으로 대학 과정을 수료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도 있다. 물론 해외에서 받은 대학 학위도 미국 학위와 같이 인정한다.
(4) H-1B 신청시 고용 시기와 적정 임금?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H-1B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경우, 10월 1일 이전에 신청서가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10월 1일부터 고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하고자 하는 직원이 동일한 회사나 다른 회사를 통하여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H-1B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고용이 가능하다. 신청서에 적어 내는 고용 기간은 계약의 효과를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3년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1년만에 해고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 두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직원이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이 본국에 돌아갈 편도 교통비를 회사가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신청서에 적어 내는 임금은 제약을 받는다. 고용주는 노동 조건 신청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라는 서류를 통해 고용하기 원하는 외국인 직원에게 적정 임금을 줄 것을 서약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애초 신청서를 작성할 때 그 지역에서 그 직종에 적합한 임금 (prevailing wage) 조사를 해서 그 액수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5) H-1B의 고용주란?
H-1B 비자를 받는 직원은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이며 다른 회사를 위해서는 일할 수 없다.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경우에는 또 다른 H-1B 비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H-1B 비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모두 가능하다.
H-1B 비자는 취업 비자이며 미국 스폰서가 필요하다. 엄밀하게 규정을 살펴 보면, H-1B 스폰서는 미국내에 존재하고 세금 번호를 갖고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즉, H-1B 비자 규정에 신청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통해 스폰서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취업영주권의 경우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의 소유권을 갖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H-1B비자의 경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흥미롭다. 지난 몇년 동안의 판례들을 보면 신청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통해 스폰서 받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뛰어난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회사를 차려서 일하기 원하지만 E-2로 진행하기에는 충분한 투자금이 없거나 투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주의할 것은 H-1B 스폰서가 갖추어야 하는 다른 조건들을 다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H-1B 와 같은 전문직이 필요할 만한 사업 내용과 기본 자금이 있어야 한다.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회사에서 스폰서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더 주의 깊게 계획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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