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변호사 | 이혼 이야기

전세계 이혼율의 1등은 항상 미국이 차지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혼율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결혼의 거의 반은 이혼으로 끝나는 미국에 살면서 이혼이라는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문제
이혼가정 자녀들이 가지는 비밀소원 중 80이 되어서도 늘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재결합이랍니다. 혹시 독자분들 중 부모님이 이혼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런지 아시겠지만 설사 아니라해도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이혼으로 인해 받는 아픔이 얼마나 큰 지를 이해할수 있게 해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없이 고래싸움에 엮이게되는 아이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원망들을 늘어놓아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긁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 아시는지요?
본인은 이혼을 하고나면 남이 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게도 미운 전 배우자의 혈육이지요. 전 배우자에 대해 좋지않은 험담이나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자체는 결국 그 혈육인 아이들에 대한 험담이나 불평을 늘어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물론 답답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할 때 아이들에게 속을 털어놓고 싶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지 모르지만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런 언동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폭행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하는 행동입니다. 
모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혼자녀들은 차라리 편모슬하나 편부슬하에서 자라는 것이 이혼한 부모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이혼한 부모의 사이가 엄청 좋을 때엔 편모슬하보다 더 잘 자란다고요. 어불성설이지요. 사이가 엄청좋은 부모가 왜 이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이가 좋지않아도 서로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지않고 오로지 아이 문제에서만큼은 아이를 위해 합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혼은 안했지만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부모님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연구자료입니다.
이혼, 어떻게 시작되나요?
한국처럼 합의를 해서 신고만 하면 되는 식은 텍사스엔 없습니다. 일단 형식상으로라도 이혼소송을 접수해야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을 받았다는 공증인증 서류사인을 받던지 이혼서류를 정식으로 건네줌으로 소송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60일 대기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 이후 판사앞에서 합의이혼협의서 허락을 받고 판사사인을 받으면 이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혼, 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텍사스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텍사스에서는 이혼사유라고는 성격차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면 시간을 얼마나 끄느냐의 차이뿐, 결국 이혼을 해야만 합니다. 
보통은 한쪽에서 이혼을 원할 땐 다른 쪽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우 버림받는(?) 배우자는 필사적으로 이혼은 막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백번 할만 하지만 법적인 노력을 한다고해서 떠나가는 배우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시간만 끌 수 있을 뿐입니다.
양육비와 위자료
얼마전 텍사스에서도 위자료가 인정되게되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주게되는 위자료라면야 그전에도 가능했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한푼도 줄 수 없다고 우기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지요. 단, 적어도 10년 이상 결혼생활은 하고 오랫동안 가사노동 이외엔 생활력이 없어 기본생활비도 벌 수 없는경우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최근 2년이내 가정폭력으로 유죄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이상 결혼생활을 해야할 조건은 면제가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18세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순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요즈음처럼 아이들을 일부러 학교에 늦게보내는 경우, 18세가 넘어도 양육비를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이라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서류를 제대로 정리해놓으지 않으시면 다시 이혼소송을 열어야함은 물론 설사 열더라도 원하지않는 결과를 얻게될 수 있으므로 분명히 해두셔야 합니다. 일단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구어온 재산이라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해온 철수 어머니에게도 재산의 ½의 권리가 주어지게됩니다. 이 권리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지,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는지가 중요해지는데 이때야말로 치밀하게 서류를 준비하셔서 꼼꼼히 살펴보고 사인하셔야 합니다. 한번 사인을 하시고 판사가 사인해서 법원에 기록된 이후엔 그리고 나서 30일이 지난 이후엔 다시 번복하기란  너무 어렵기 때문이지요.
싸게 싸게 빨리 빨리가 능사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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