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회 달라스지부 4월 23일(토) 무료 시민권 신청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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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동포사회의 권익신장과 주류 정치참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미연합회 달라스지부(회장 전영주)가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한미연합회 달라스지부는 오는 4월 23일(토) 오전 10시부터 로얄레인 선상, 코마트 앞에 소재한 윌셔은행에서 무료 시민권 신청 봉사를 실시한다.
한미연합회 달라스지부 전영주 회장과 홍선희 이사장은 지난 8일(화) 오후 달라스 한인타운 모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 23일(토)로 예정된 무료 시민권 신청 봉사에 대해 설명했다.
한미연합회 달라스지부의 시민권 신청 봉사활동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다. 지난 2004년 출범한 한미연합회는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무료로 제공해왔다. 다만, 전영주 회장 체제로 전환하기 직전 2~3년의 침체기에는 활동이 사실상 중단 됐다.
전영주 회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연합회 달라스지부는 창립 이후 꾸준히 한인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신청 무료 봉사를 제공해왔다”고 밝히고 “이번에 계획한 무료 시민권 신청 봉사도 그러한 정신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료 시민권 신청 봉사는 신청 희망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제로 실시된다. 예약은 전화나 문자(469-970-3133) 혹은 이메일(kacdfw@gmail.com)로 할 수 있다.
한미연합회 달라스지부는 신청자 100명을 돕겠다는 목표다. 3월 말까지의 예약 현황을 보고 신청자가 10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타 인종 커뮤니티로 무료 봉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에 지불해야 하는 680 달러의 수수료 외에 약 500 달러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 한미연합회는 500 달러 상당의 대행료를 무료로 해준다는 계획이다. 단, 이민국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민국 수수료 680 달러도 형편에 따라 많다면 많은 금액. 한미연합회 달라스지부는 680 달러의 이민국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한인들을 위해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토니 채 기자 press@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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