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교의 경제칼럼: S 주식회사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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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네스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어떤 형태로 비즈네스를 운영할 것인가하 는 문제일 것 같다.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S 주식회사라는 법인체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실 것이다. ‘주식회사 USA’라는 말이 회자될정도로 미국사업체중에 가장 많이 애용되는 법인체가 바로 주식회사이다.  
연방세금을 담당하는 연방국세청의(Internal Revenue Service) 세법에 따라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와 S주식회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도 세금을 내야하고 주식회사의 소유주인 주주도 주식배당금을 받으면 또 세금을 내야하는 ‘2중 과세’ 때문에 주주가 100명 이하인 주식회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S 주식회사를 선호한다.  
우리 한인들도 매출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S 주식회사를 선호한다.  
S Corporation의 가장 큰 세법상 장점은 합법적으로 15.3%나 되는 자영업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순수 이익의 15.3%를 자영업세 (Self- Employment Tax)로 납부해야하지만 S 주식회사로 비즈네스를 운영하게 되면 자영업이 아니므로 자동적으로 자영업세를 납부할 필요성이 없어 진다. 주식회사 주주들의 월급문제를 차치한다면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15.3%만큼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원래 주식회사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S 주식회사로 인가를 받으면 연방 법인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자격 요건만 갖추어 진다면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고, 합법적으로 자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S 주식회사야 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절세도구가 아닐 수 없다.  
S 주식회사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주주가 100명 이하여야 한다 ∆ 모든 주주의 회계년도는 S 주식회사와 같은 12월 31일로 마감하여야 한다 ∆ 모든 주주는 세법상 Resident Alien (외국인 거주자) 신분이거나 시민권자 이어야 한다 ∆ 비즈니스를 시작한 후 75일 이내나 이듬해3월 15일 까지 IRS에 요청해야한다 ∆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S 주식회사를 애용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IRS의 의도와는 다르게 S 주식회사도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다거나, 주주들의 급여도 책정하지 않고 모든 수입을 배당금으로 책정하여 미 연방정부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지금까지 IRS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고강도의 S 주식회사의 세무감사를 천명해왔는데 작년까지는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감사관들이 S 주식회사에대한 교육을 받고 일선에 투입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파트너쉽이나 S 주식회사같이 회사가 세금을 내지않고 주주들이 회사의 이익금에 대해 주주들의 개인소득세보고시 함께 보고하는 법인체의 경우 주주가 투자한 금액과 지금까지 회사의 이익금과 손실분, 또는 배당금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주주기준식(Shareholder’s Basis)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어떤 감사에서도 거론하지않았던 주주들의 투자금을 올해 세무감사부터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또 S 주식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주주들의 급여문제도 올해부터는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방침인 것 같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글자 그대로 주식회사와 주주와는 별개로 구분을 해야하는데 많은 분들이 회사 수표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렌트비나 전기료 등을 지불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회사돈, 즉 공금을 유용하는 것이다. 한사람이 100%의 소유지분을 가지고있다고 해도 ‘공금유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않는다. 지금까지 회사의 자금을 주주들의 개인 금고처럼 개인경비로 마구 써 대도 세무감사시 크게 문제가 되지않았지만(더 정확히는 지금까지의 S 주식회사의 세무감사가 수입과 경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질 조짐이다. 수입과 경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수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전체를 주주들의 급여로 간주된다. 또 주주들의 급여가 형편없이 낮게 책정됐다면 회사이익금 전체가 급여로 간주될 수도 있다.  
얼마전 미 연방국세청 수장인 John Kosknen은 연방의회 보고서에서 7년만에 처음으로 IRS의 예산이 올랐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여 올해만도 2-3000 명의 IRS요원들을 해고해야만 한다고 밝히고 충분한 예산만 지원된다면 강도높은 감사를 통하여 세금보고를 불성실하게하는 납세자들을 색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적은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는 IRS의 노력은 세무감사의 다각화에서도 여실히 보여진다.   지금까지의 세무감사는 비즈네스의 수입과 경비 등을 1차 적으로 검토하여 큰 문제가 없으면 세무감사를 끝냈는데 올해부터는 비즈네스 세무감사가 문제없이 끝나도 비즈네스에서 벌은 돈으로 온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Cost of Living’, 즉 생활비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IRS의 직원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계속 발전, 진화하고있는 고성능 컴퓨터의 도움으로 IRS의 감사도 진화하고있다. 비즈네스의 수입과 지출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생활비도 함께 걱정해야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올해의 세금보고는 충분한 사간을 갖고 어느때보다 성실히 준비를 해야한다.  세금보고의 최종 마감일은 10월 15일이다.

서윤교 CPA는 개인과 법인의
회계업무와 세무계획,
감사대행을 담당하는
회계 전문가다.
972-24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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