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사진 설명 : 댈러스출장소선거관리위원 위촉장 수여. 완쪽부터 송문준, 최승호, 김동찬출장소장, 오원성, 정헌, 이동규영사>
‘참정권’은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며, 민주주의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표적인 기본권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해외에 머무는 사람들은 행사하고 싶어도 그림에 떡이었지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또는 ‘국내거주자’로 제한하는 바람에 아쉬움이 컸다고나 할까요? 이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반한다는 논란의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7년 6월)이 내려지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2009년 2월)했지요. 이렇게 하여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할 당시 처음으로 재외국민투표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2016년 4월 13일에 치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1997년 4월 14일 이전에 출생한 자) 이상의 국외 체류자는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재외선거인으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지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주민등록과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기업이나 상사의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아직 주민등록이 살아 있으면 국외부재자에 해당됩니다.
국외부재자는 해외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신고’만으로 가능한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선거인명부에 등재해 달라는 ‘신청(재외선거인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권자 등록이 쉽고 편리해져 이메일과 여권번호만 알고 있으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ok.nec.go.kr)으로 단 시간 내 마칠 수 있으며, 우편이나 공관방문, 순회접수로도 가능합니다. 2016년 2월 13일까지 투표할 자격을 미리 받아야 유권자로서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에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재외동포가 약 720만명이고 그 중에 유권자가 약 200만 명이라고 하니 놀라운 숫자입니다. 단지 수십 표로도 당락을 좌우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유권자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어 뜨거운 감자로 조명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는 물론, 모국의 정치적 의견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에 치렀던 재외선거는 투표율이 저조하여 예산 낭비라는 부정적인 면과 함께 재외선거무용론까지 나오는 등, 존폐의 위기를 느끼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혹자는 생업이나 학업에 쫓기고 아이들 양육까지 돌보는 등, 벅찬 현실에서 선거에 신경 쓸 틈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미 떠나버린 조국인데 새삼스럽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주권이 있든 없든, 단기체류자든 불법체류자든, 우리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재외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국정에 반영케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표에 참여하는지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정당에 보내는 건설적인 건의는 소통이 잘 되어 재외동포들과의 관계가 보다 우호적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갖고 희망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모국이 발전하면 동포사회는 더불어 성장하고, 자녀들 또한 한민족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조국을 떠나면 모두들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귀찮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라는 열차에 투표도 하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참여율이 높을 때 조국의 민주주의 꽃은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해외동포 여러분! 지구촌 어디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권익신장을 앞당기는데 노력합시다. 그래서 재외선거가 지구촌 한민족의 축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재외국민투표의 기간은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공관에서 설치한 전세계 어느 재외투표소에서라도 가능합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여권과 영주권증명서)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꼭~ 원본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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