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교의 경제칼럼: 높고도 높은 텍사스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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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의 세금보고는 작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거의 없기때문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준비하면 된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으로 2015년에 오바마케어를 드셨던 분들은 오바마케어 구입처인 Market Place에서 제공하는 Form 1095A라는 서식을 꼭 지참하고 회계사무실을 방문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바마케어 보험은 연방정부에서 각자의 수입에 따라 보험비를 보조하는데 그 액수는 해당연도의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16년의 연방보조금 금액은 2016년의 수입을 알아야 정확히 지급할 수 있는데 2016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2015년의 수입으로 예측을 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2017년이 되면 2016년의 총소득을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2016년의 세금보고시 2016년의 보조금 금액이 정확히 계산될 수 있다.  만약 연방정부로부터 더 많이 보조 받았으면 다시 연방정부에 환원을 해야하고 덜 받았다면 세금보고시 연방정부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납입한 보험금과 연방정부에서 보조해준 금액이 정확히 적혀있는 Form 1095A는 세금보고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 주가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Sunshine State로 유명한 Florida주가 수십 년째 은퇴지로서 최고로 뽑히지만 아리조나 주 다음으로 텍사스주도 3번째로 예비은퇴자들이 많이 선호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텍사스가 은퇴자들에게 선망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타주에 비해 저렴한 주택 가격과 타도시와 비교 했을 때 낮은 생활비 때문이라고 한다.  텍사스주의 주택 가격은 근래 3-4년사이에 많이 올랐지만   2014년도 기준으로 12번째로 싸다   생활비 역시 풍부한 자연 자원으로 인해 미국50개 주중에 40번째로 적게 드는 주다. 특히 Texas의 주도인 Austin같은 경우는 Texas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빼어난 주위 환경과 유명한 주립대학, Dell, 삼성 같은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들이 부근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선호한다.  금상첨화로 텍사스주는 개인 소득 세금이 없다. 보통 5-10% 정도하는 주소득세가 면제 되므로 다른 주에 비해 그만큼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처음에 예비 은퇴자들은 Texas의 여러 도시를 섭렵한 다음 마음에 드는 도시를 골라 은퇴 후 거주할 주택은 정하는데 마지막 closing 단계에서 깨지는 일이 많다고 한다. 바로 Texas 주의 높은 재산세(property tax) 때문이다. 보통 다른 주의 재산세가 1-1.5% 정도인데 비해 Texas주는 2.5%-3%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 비해 최소 2배에서 3배 가까이 높다. 다른 주의 State income tax(주 소득세)를 Texas는 재산세 하나만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자의 대부분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주소득세가 없는 것보다 재산세가 낮은 주를 선호한다.  따라서 실제로 Texas주에 은퇴자들이 안착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재산세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매가치(Market Value)로 책정된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시정부, 카운티 정부, 학교 등으로 배분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시가 운영되고, 새 길이 뚫리고, 학생들이 등록금을 안 내도 선생님들 월급과 학교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세일즈 택스도 Local tax(지방세)이기 때문에 배분과 쓰임이 같다. 재산세는 1월 1일이 기준이 된다. 세금이 직접 쓰이는 곳은 시정부, 카운티 정부, 학교 협의체이지만 재산세 책정은 이곳이 아닌 카운티감정원(County Appraisal District)에서 한다. 

보통 1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 Appraisal District(감정원)에서는 면세 신청서와 각 비지니스의 자진 신고서(rendition form)을 받고 검토를 한다. 이를 토대로 서면 통지서(Notice)를 보내는데 이것은 10월에 발송될 진짜 세금고지서와 같은 금액으로 납세자가 Appraisal District에서 책정한 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의의 신청-Protest’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있다. 보통 1달 동안의 여유를 주는데 의의 신청과 히어링(Hearing)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이때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재표(Balance Sheet), 리스 계약서, 렌트롤 등이 필요하다. 보통 Hearing(약식재판)까지 가는 케이스는 드물고 감정원 직원과 협상을 하면서 조절이 된다. Hearing은 보통 은퇴한 시민 3-5명으로 구성된 Review Board를 앞에 놓고 감정원(Appraisal District)직원과 납세자가 서로 각자의 자료를 같고 설전을 벌이는 것이다.
8월과 9월 에는 카운티, 시, 교육세의 세율이 확정하며 10월 초부터 실제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때에도 의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5월의 1차 의의 신청 때와는 다르게 감정원(Appraisal District)의 감정가와 납세자가 예상하는 감정가 사이의 차이가 감정원 감정금액의 1/3이상이 차이가 나야 한다.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윤교 CPA는 개인과 법인의
회계업무와 세무계획,
감사대행을 담당하는
회계 전문가다.
972-24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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